성능인증 긴급 법 개정
성능인증이 최근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 인증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특허와비즈니스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24년 1차 공고입니다. 1년에 4회가 있으니 항상 유통센터 공지란을 참조하세요.
기본적으로 여러접수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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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5386756/223389337222
[별표 2]
epc 성능인증 공장심사평가표 (유통센터, 중소기업청, 중소벤처부)
1. 공장심사평가기준
항목 | 평 가 지 표 | 배 점 | 평점 | ||||||||||||||||||||
경영 상태 (10) |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일 경우에는 붙임 참조 - 창업기업의 경우 만점 부여 |
1 | 2 | 3 | 4 | 5 | |||||||||||||||||
CCC+이하 또는 없음 |
B+ ~B- | BB+ ~BB- | BBB+ ~BBB- | AAA ~A- | |||||||||||||||||||
○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 의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
1 | 2 | 3 | 4 | 5 | ||||||||||||||||||
아주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아주 높음 | |||||||||||||||||||
기술 개발 여건 (40) |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 2 | 5 | 7 | 10 | ||||||||||||||||||
일반부서와 병행 |
자체 전담부서 | 전담부서 | 기업부설 연구소 |
||||||||||||||||||||
○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인력/상시종업원수)×100 |
0 | 1 | 3 | 5 | 7 | 10 | |||||||||||||||||
0% | 2%미만 | 2%이상 | 5%이상 | 7%이상 | 10%이상 | ||||||||||||||||||
○ R&D 투자비율 - (기술개발비/매출액)×100 |
0 | 1 | 2 | 3 | 4 | 5 | |||||||||||||||||
0% | 2%미만 | 2%이상 | 5%이상 | 7%이상 | 10%이상 | ||||||||||||||||||
○ 신기술 인증 보유 |
NEP, NET, GS, 등 | 2 | 4 | 6 | 8 | 10 | |||||||||||||||||
0개 | 1개 | 2개 | 3개 | 4개이상 | |||||||||||||||||||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 |
0 | 3 | 4 | 5 | |||||||||||||||||||
없음 | 1개 | 2개 | 3개이상 | ||||||||||||||||||||
생산및 품질 관리 (50) |
○ ISO9001, ISO14001, 단체표준인증제품, GR, 환경표지인증, KS등 공인인증 보유 | 0 | 2 | 3 | 4 | 5 | |||||||||||||||||
없음 | 1개 | 2개 | 3개 | 4개이상 | |||||||||||||||||||
○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할 경우에는 위탁공장 기준 |
7 | 11 | 15 | ||||||||||||||||||||
30%미만 | 70%미만 | 70%이상 | |||||||||||||||||||||
○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연수 또는 핵심기술자의 당해분야 종사 연수) |
0 | 3 | 5 | 7 | 10 | ||||||||||||||||||
없음 | 1년미만 | 1~3년미만 | 3~5년미만 | 5년이상 | |||||||||||||||||||
○ 제품생산 방법 -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과 생산기업이 지속적인 계약에 의해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 직접생산으로 간주 |
6 | 10 | |||||||||||||||||||||
외주제작 | 직접생산 | ||||||||||||||||||||||
○ 성능 및 품질관리 확보체계 등 (정성적 평가 : 10점) |
|||||||||||||||||||||||
가점 (3) |
○ 벤처기업, Inno-Biz기업,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특성화고 채용협약기업, 수출기업(최근 3년) | 0 | 1 | 2 | 3 | ||||||||||||||||||
없음 | 1개 | 2개 | 3개이상 | ||||||||||||||||||||
합 계 |
https://blog.naver.com/debark9/22338711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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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epc성능인증 적합성 심사표
1. 성능인증 신청정보
접수번호 | 신청기업명 | ||
제 품 명 | |||
적용기술명 |
2. 적합성 심사표
항 목 | 심 사 기 준 | 배점 | 평점 | |
기술성 (30) |
기술 반영도 |
-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근거기술에 적용된 기술을 반영하고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 신청제품의 생산방법 및 원리가 타 기업 및 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는 없는가? |
15 | |
기술적 객관성 | - 제시된 규격과 성능이 객관적인 시험성적서 등의 데이터를 통해 합리적으로 증명되는가?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이 신청제품의 우수성 및 기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국제)표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 연속된 다양한 규격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최대・최소・중간규격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제시되어 성능의 연속성을 증명하고 있는가? -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형식승인을 확보하고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
15 | ||
성능 차별성 (20) |
성능 우수성 | - 제시된 성능이 표준 또는 유사 제품보다 차별적으로 우수한가? - 신청제품의 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일반제품보다 성능이 차별된 제품인가? - 신청제품이 동일한 기술이나 규격으로 성능인증 또는 타 인증으로 발급받은 이력이 없는가? (있는 경우 감점 요인) / |
15 | |
난이도 | - 신청제품의 성능을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가? * 2년이상 (5점), 2년미만 (4점), 1년이내 (3점), 6개월이내 (2점), 3개월이내(1점) |
5 | ||
경제성평가 (30) |
가격 경쟁력 |
- 기존 유사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가? * 산출식={(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신청제품 가격) / 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100 |
10 | |
경제적 파급력 | - 타 공공부문 또는 민간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인가?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신청제품 구매를 통해 비용절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10 | ||
시장규모 | - 해당 제품을 통해 신규시장의 창출이 가능한가?(기존 시장이 있는 경우 점유율 확보여부) - 시장규모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제시되는가? |
10 | ||
공공시장 적합성 (20) |
공공성 | - 신청제품은 성능인증을 통해 공공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제품임이 확인되는가? (부적합 시 탈락) - 신청제품이 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되는가? |
10 | |
안정적 생산능력 | - 공공기관 대량납품 등 안정적인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 납품 후 사후관리, 하자이행보증 등 품질유지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
10 | ||
총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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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의견
년 월 일 | ||||
심사위원 | (소속) | (성명) | (서명) |
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을 위한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하는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3+3→4+4년) - 이 외에도 공공구매 실적 정확도 제고를 위한 조달청 통계 요청 근거, 성능인증 업무 위탁 근거 등이 개정안에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3년과 1회 추가 연장 3년으로 최대 6년이었으나, 중소기업의 인증갱신 부담을 줄이고 시장확산에 치중할 수 있도록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년과 1회 추가 연장 4년 등 최대 8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확대와 함께 중기부 공공구매 실적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성능인증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월 20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ibEojbGy6RY&t=44s&pp=ygUM7ISx64ql7J247Kad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97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2024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1. 성능인증제도 개요 |
□ 목 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 근거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제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제6호
2. 신청 대상 |
□ 신청 대상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 준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따른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별표 1]에 따름(중기부 고시 제2022-1호)
NO | 신청 대상제품 | 관련부처 |
1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 | 전 부처 |
2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특허청 |
3 | 우수재활용제품(GR) |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
4 |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타제품과의 결합·융합 제품만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 |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 조달청 |
6 | 환경표지인증제품 | 환경부 |
7 | 신제품(NEP) | 산업통상자원부 |
8 |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 적용 제품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
9개 부처 |
9 | 녹색기술인증제품 | 국무조정실 |
10 |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 | 기획재정부 |
11 |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
12 |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 국방부 |
13 | 상생협력제품 | 중소벤처기업부 |
□ 신청 대상제품 근거 기술 유효기간
구 분 | 유효기간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등록일로부터 특허 7년, 실용신안 5년 이내 |
유효기간이 별도 지정되어 있는 경우 | 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 |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한 제품 (유효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인증획득일로부터 3년 이내 |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 | 개발 완료 또는 성공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 신청 불가 품목
◦ 시행세칙 제6조제10항제5호부터 제6호, 제26조에 따른 품목
- 의약품(동ㆍ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 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 포함)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
-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1. 신청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성능인증 심사를 위해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3. 성능인증 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성능인증 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판로지원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5.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이 위 신청 불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
□ 신청서류 목록
구 분 | 신 청 서 류 | 필 수 | 해당 시 | 비 고 |
적합성 심사 활용 | (온라인 입력) 성능인증 신청시 자동 반영 | ● | ||
① 신청 대상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참고1] | ● | 신규 | ||
❷ 성능인증 표준규격서 1부 [서식1] | ● | 신규, 규격추가 | ||
❸ 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내용 [서식2] | ● | 신규, 규격추가 | ||
④ 시험성적서 (3년 이내 발급) | ● | 신규 (규격추가, 연장 해당 시) |
||
⑤ 법정 필수 인증, 형식승인 등 | ● | 법적 인증 필요 제품은 제출 필수 | ||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 ● | |||
❼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서식3] | ● | |||
❽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1부 [서식4] | ● | 공개검증 활용(신규) | ||
공장심사 활용 | ❾ 규격확인・공장심사 사전조사서 [서식5] | ● | 신규, 연장 (규격추가 해당 시) |
|
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신규, 연장 | ||
⑪ 사업자등록증명원 | ● | 신규, 연장 | ||
⑫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신규, 연장 | ||
⑬ 전년도 재무제표 | ● | 신규, 연장 | ||
기 타 | ⑭ 제품 사진 또는 이미지 (브로셔 등) | ● | ||
연장심사 필요서류 |
⓯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부 [서식6] | ● | 연장 시 필수 | |
⓰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서식7] | ● | 연장 시 필수 | ||
⑰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증빙서류 | ● | |||
▶ ❷, ❸, ❼, ❽, ❾, ⓯, ⓰, 서식 : <참고3> 참조 ① 규격서 ‘3.적용된 기술>가.적용된 기술’의 증빙으로써 제시한 기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 ❷ (신규) 신청제품 관련 적용기술, 규격, 구조, 구성, 기본성능, 차별성능, 우수성 설명 (규격추가) 추가 하고자 하는 모델 정보를 기존 규격서에 반영하여 제시 ❸ 규격서 '2.신청제품 개요 > 다.성능인증 신청 범위‘와 동일하게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모델명, 사이즈, 구성 등을 작성 ④ 규격서 ‘4.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의 증빙으로써 KOLAS(한국인정기구) 시험성적서 제시 *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발급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⑤ 규격서 ‘2. 신청제품 개요 > 나. 인용 규격 > 1) 형식승인’의 증빙으로써 신청제품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자격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❼ 공개검증 관련 서류로써 공개에 동의할 항목을 선택하여 제시 ❽ 공개검증 관련 서류로써 규격서 주요항목을 발췌・요약하여 제시 ❾~⑬ 공장심사 관련 서류로써 공장주소 및 자체평가 점수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 제시 ⓯~⓰ 연장 관련 서류로써 연장신청 사유별 심사지표에 부합하는 내용과 증빙 제시 |
3.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1차) 2024. 2. 13(화) ~ 2024. 2. 21(수)
구 분 | 신청기간 | 인증서 발급 예정 |
제1차 | 2024.2.13(화) ~ 2.21(수) | 2024.6월 |
제2차 | 2024.4.15(월) ~ 4.26(금) | 2024.8월 |
제3차 | 2024.7.15(월) ~ 7.26(금) | 2024.11월 |
제4차 | 2024.9.30(월) ~ 10.15(화) | 2025.2월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 예정
* 규격추가, 연장은 수시 신청 가능(단,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전 120일부터 60일 사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