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도시점배포 즉시배포2025. 4. 1.(화).우수조달물품제도…현장중심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든다.- 경미한 규격 변경은 사후 통보로, 사소한 절차 미준수 등에 `경고` 제도 도입- 대표·주변기술간 배점 차 축소, 기술 심사에 ‘정량평가’ 항목 신설규격추가 시점 단축 및 특허적용확인서 접수기간 3주간 확대 운영 등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제도 관련 규정*들을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개정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업계 의견 수렴 및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