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우수조달물품 조달우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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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제도…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개선한다
-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규제로 생산이 어려울 경우, 지정기간 연장도입
-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기존 계약을 연장하여 신속한 계약체결
- 지정유예기간(120일→180일) 및 협업체 참여기업(1개→2개사)로 확대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개정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2월부터 진행한 업계 의견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지정·계약제도를 운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지정운영은 유연하게, 계약은 신속하게 개선한다.
첫째, 기업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
천재지변이나 행정절차법상 사전예고 없는 긴급한 신규 인증·기준 요구 등으로 인해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를 허용, 해당 기간만큼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의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도 허용하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둘째, 우수제품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하여 규격 정비 및 계약 준비로 인한 지정기간 손실을 방지한다.
셋째, 첫 지정기간 연장 시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하여 계약을 신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기업이 처음으로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원칙적으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계약 물품과 단가가 이전 계약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는 우수제품 기업은 첫 지정기간 연장 시, 새로운 계약 체결 또는 기존 계약의 기간 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시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 체결 소요일수가 최소 13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되며, 이에 따라 계약 업무 전반이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2〕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첫째, 우수제품 지정서류 부담을 완화하고, 지정연장 요건을 확대한다.
우수제품 지정신청(규격추가 지정 포함) 시 NET(신기술인증)나 NEP(신제품인증)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특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또한 신인도 평가 항목 중 ‘기술등급평가(T3이상)’는 전반적 기술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세부품명과 관계없이 인정한다.
지정연장 요건 중 현행 정부 및 유관기관의 기술개발관련 사업 참여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자체 시행사업까지 확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 교정, 관련 컨설팅 등일 경우는 제외한다.
둘째,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 기준과 협업체의 제조기업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난 2월 1일 시행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 제조기업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기준을 업체의 실제 생산공정을 반영한 ‘제조공정표’로 대체한다.
또한 잦은 납품요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유기업과 제조기업의 협업체 구성 시 제조기업 수를 1개사에서 최대 2개사까지 확대한다.
셋째, 상품정보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추가선택품목 납품제한 시행을 유예한다.
계약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제품정보의 오류·오기 등에 대해서는 정비기간을 운영하여 별도의 제재 처분 없이 정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지난 23년 6월 개정사항인 우수제품 추가선택품목의 구매금액 한도 제한(소액수의한도)의 시행일은 차세대 나라장터의 안정화 시기인 내년 7월 1일로 연기한다.
다만, 추가선택품목 중 제한금액을 초과하여 납품될 수 있는 물품은 선택부품*으로 분류하여 향후 납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우수제품의 핵심기능 구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으로, 우수제품 본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수요기관은 금액의 제한 없이 구매 가능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 제도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 우수조달 제품 지정 등록시,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 |
성장유망제품 |
➊ (대상제품) 4차산업혁명관련 8대 핵심선도산업분야*의 제품 등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성장유망제품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
* ①초연결지능화 ②스마트 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 및 블록체인 ⑤자율주행차
⑥스마트시티 ⑦에너지신산업 ⑧드론
【성장유망제품 대상】
순 번 | 분 야 | 성장 유망 제품 | 세부품명번호 |
1 | 드론 | 드론 | 2513189901 |
2 | 에너지신산업 | 초소형 승용전기차 | 2510150903 |
3 | 태양광발전장치 | 2611160701 | |
4 |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BIPV) | 2611160702 | |
5 | 지열히트펌프 | 4010180603 | |
6 | 초연결지능화 | 3차원 프린터 | 2326150701 |
7 | 출입통제시스템 | 4617161901 | |
8 | 스마트시티 | 무인교통감시장치 | 4617168501 |
9 | 빌딩자동제어장치 | 3912180101 | |
10 | 주차제어장치 | 2410168901 | |
11 | 보행자 자동인식신호기 | 4616152603 | |
12 | 로봇 | 로봇용접기 | 2315320401 |
13 | 청소로봇 | 2315320701 | |
14 | 산업용로봇 | 2315329801 | |
15 | 소방로봇 | 4619167201 | |
16 | 기타 | 성장유망제품으로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 신청제품 |
➋ (평가방법) 별도의 “성장유망제품 우수제품지정심사서”로 평가
* 기존 기술·품질 평가 비율 6:4에서 7:3으로 조정하고, 일반심사와 달리 기술의 개선 정도를 기술의 효과성(15)과 기술적 완성도(15)로 나누어 평가
※ 성장유망제품 대상 이외의 제품은 일반심사로 진행
https://blog.naver.com/anchan1000su/223396070283
2024년 조달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
2024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
조 달 청 장
1 | 지정대상 |
о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2 | 신청서류 제출기간 |
회 별 | 제 출 기 간 |
제1회 | 2024. 01. 02. ~ 2024. 01. 19. |
제2회 | 2024. 04. 01. ~ 2024. 04. 19. |
제3회 | 2024, 07. 01. ~ 2024. 07. 19. |
제4회 | 2024. 09. 30. ~ 2024. 10. 18. |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о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3분(발표 10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e-발주시스템(http://www.rfp.g2b.go.kr/)을 통한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о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о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3 |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о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경우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서식자료)
о 신청관련 문의처 :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접수완료 여부를 담당자에게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람
□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о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https://blog.naver.com/anchan1000su/223396070283
많은 분들이 조달우수제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조달우수제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관심 있으신지요.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고, 4번 도전해서, 4번 다 떨어진 회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단연코 중심적인 특허로 분류될수 있는 발명을 먼저해라.
발명이 멀어저 간 것이면, 절대 힘들다입니다.
다른 것은 추후에 보강도 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 서류, 공장 등은 보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특허는 보강이 no no 노 입니다.
이점 꼭 신경쓰세요.
신청 정보는 아래에 있구요. 먼자 아래 사이트에서 매뉴얼을 다운 받아서
정독을 먼저 하세요.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297
https://www.youtube.com/watch?v=anhR3JFpUos&t=28s&pp=ygUS7KGw64us7Jqw7IiY7KCc7ZKI
https://www.youtube.com/watch?v=anhR3JFpUos&t=28s&pp=ygUS7KGw64us7Jqw7IiY7KCc7ZKI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에 따른 추가선택품목(옵션) 정비방안(대외용) |
(1) 추진배경 |
□ 우수제품의 성능 구현을 위해 일반제품인 ‘추가선택품목’(이하 ‘옵션’)*의 등록 및 수의계약 납품을 허용하였으나 오・남용 사례가 지속 발생
* 우수제품의 성능 구현 및 수요기관의 편의 등을 위해 우수제품의 부속품, 설치용품, 기타 자재 등을 ‘옵션’으로 등록하고, 우수제품 구매 시 금액제한 없는 납품을 허용
□ 이에「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옵션 등록 대상과 납품 금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23.6.개정, 1년 유예)
(2) 주요 개정사항 |
□ 주요 개정사항 (‘24.6.1. 시행)
○ (개정취지) 우수제품의 적용기술 및 성능 구현, 수요기관의 구매편의 등 옵션의 필요성은 있으나, 본품에 비해 과도한 규모의 납품은 문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는 중소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우수제품 지정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어, 규정의 취지 훼손 우려
○ (개정사항) 옵션구매 금액을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옵션 등록대상 축소
<옵션 관련 제도개선사항(`24.6.1. 시행>
(정의) 지정된 우수제품 이외의 예비품, 현장 적용을 위한 추가부속품, 특수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추가로 등록하는 품목 | |
(구매) 본품 납품 시 금액제한 없음 옵션 단독납품 시 30일 내 2천만원 제한 |
|
(정의)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등 (구매) 본품 납품과 관계없이 납품 1회당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
(제한) 다수공급자계약제품과 동일한 제품 옵션등록 불허 (관리) 계약 시 옵션에 대한 가격자료 제출 요구 |
(3) 옵션 등록현황 |
□ `22년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옵션 중 납품실적이 있는 옵션은 1,708개(29%)
◦ 총 납품실적은 1,207억원으로 전체 우수제품 납품실적의 3%이며, 납품건당 평균 납품실적은 평균 329만원
◦ 계약단가가 2천만원 이상인 옵션은 68종(2,214개)이며, 납품건당 금액이 평균 2천만원 이상인 옵션은 99개(2,718개)
<옵션 등록 및 납품현황(`22년)>
옵션수 | 납품여부 | 규격수 | 총납품건수 | 총납품실적 | 건당평균납품실적 |
5,756 | 납품실적有 | 1,708 | 36,666 | 120,655,403,124 | 3,293,350 |
납품실적無 | 4,048 | - | - | - |
□ 계약단가 2천만원 이상인 옵션과 평균 납품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옵션은 주로 특장차(노면청소차, 도로관리용 차량, 살수차)와 시스템장비(영상감시장치, 주차관제장치, 출입통제시스템 등), 태양광발전장치, 배선반 등에서 계약 중
□ 따라서, 개정규정 시행 시 계약단가가 2천만원 이상이거나, 납품건당 평균 2천만원 이상 납품되는 옵션은 사전에 정비할 필요
⇒ 해당 품명을 중심으로 우수제품의 기능 구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옵션 정비방안을 마련
(4) 업계 의견수렴 |
□ (업계 의견수렴) 업계 의견수렴 진행결과 옵션 정비방안의 내용에 상당수 동의하며,
ㅇ 영상감시장치는 물품의 성격 상 5개 선택부품을 일괄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업계가 건의한 물품 리스트 중 5가지를 선택부품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건의(9.13.간담회)
<영상감시장치 업계 선택부품 건의 목록>
(개, 원)
No.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No.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1 | 4321150102 | 컴퓨터서버 | 9 | 5216154501 | 디지털비디오레코더 |
2 | 4511189301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 10 | 4617160402 | 벨 |
3 | 4617161002 | 보안용카메라 | 11 | 4322261201 | 네트워크스위치 |
4 | 4320180201 | 디스크어레이 | 12 | 3912161001 | 서지흡수기 |
5 | 5512190301 | 안내전광판 | 13 | 4321190201 | 액정모니터 |
6 | 4512152201 | 적외선카메라 | 14 | 4617160401 | 비상경보기 |
7 | 4322152502 | 인터콤장비 | 15 | 5512171801 | 안내판 |
8 | 4320180301 | 하드디스크드라이브 | 16 | 4321159401 | 특수목적컴퓨터 |
(5) 정비방안 |
1. 적용 대상
□ (적용대상) 유효한 우수제품 및 이후 우수제품 신규 지정신청* 및 규격추가 신청 제품의 ‘옵션(추가선택품목)’으로, 세부품명단위로 정비
2. 정비 원칙
□ (핵심기능 관련) 우수제품의 핵심기능 구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옵션*은 우수제품 지정규격에 포함하거나, ‘선택부품’으로 포함
ㅇ 예를 들어, 특수장비차량인 노면청소차의 옵션 중 살포기(모래・용액 등), 각종 브러시, 크레인 등이 없을 경우 성능 구현이 불가능
* 시스템 장비 중 태양광발전장치의 지지대, 출입통제시스템의 카드·지문·모바일 인식기 및 리더기, 주차주제어장치의 주차요금계산기, 영상감시장치의 보안용카메라 등
ㅇ 영상감시장치의 선택부품은 5개로 제한하되, 업계가 제시한 16개 세부품명 중 개별 기업이 5개를 선택하도록 허용
□ (남용 방지) 수요기관이 별도 발주 회피 목적으로 ‘선택부품’만 구매하는 등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우수제품 본품을 구매하거나 본품 구매 이력이 있을 경우에만 ‘선택부품’ 구매 허용
□ (규격서 정비) 2천만원 이상 옵션 구매요청 또는 주문형 납품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규격서에 ‘별도 발주사항’ 명시
□ (예외) 단, 단체표준, 인증 등 본품 및 옵션에 대한 별도의 고려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 심의를 거쳐 정비여부 결정
⇒ 핵심기술 구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옵션은 지정규격에 ‘선택품목’ 으로 포함하여 무제한 구매 허용(단, 영상감시장치는 5개로 제한) ⇒ 다만, ‘선택부품’은 본품 구매 또는 구매이력이 있을 경우에만 구매허용 |
(5) 관련 조치사항 |
규격서 정비(`24.1~)
□ 영상감시장치, 태양광발전장치, 무인교통감시장치, 특수장비자동차 등 옵션등록 주요 세부품명(규격서) 별 옵션 정비(`24.1~)
ㅇ 물품의 핵심적 기능구현 등에 필수적인 물품인 경우 ‘옵션’에서 ‘선택부품’으로 변경하고 구매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구매하도록 조치
ㅇ 단, 구매단가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회당 납품금액도 2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선택부품으로 변경 시 기술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
* 선택부품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선택부품의 종류 및 규격은 일정하게 제한하여 일반경쟁시장 및 MAS 시장 교란을 방지할 필요
<옵션정비에 따른 규격서 변경(예)>
기존 |
3.3 추가선택품목 (Optional Accessories) |
|
변경 |
3.4. 선택부품 (* 우수제품 본품 구매이력이 있거나, 본품을 구매할 경우에만 금액제한 없이 구매 가능) |
□ 수요기관의 별도 발주가 필요한 경우*를 규격서에 명시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인증몰 상단에 공지
* 구매건당 2천만원 이상의 옵션 구매, 우수제품의 납품의 부대 사항으로 수요기관의 별도 발주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 장비의 주문형 규격 등
ㅇ 옵션 관련 시스템 개선 이후 기존 규격서를 정비된 규격서로 교체
2. 선택부품 변경신청
□ 우수제품구매과에 아래의 신청서식을 첨부하여 신청(`24.1.5.이후)
* 신청 방식은 현행 규격서 변경방식과 동일하며, 지정담당자에 공문 발송을 통해 신청
3. 신청서식
선택부품 변경 신청서 1. 기본사항 2. 선택부품 변경신청서 (1) 선택부품 변경대상 * 현재 규격서 상의 추가선택품목(Optional Accessories)에 대해서만 선택부품 변경 신청이 가능 * 영상감시장치의 경우 선택부품은 5종(세부품명 기준)으로 한정 (2) 선택부품 변경사유 * 단가가 2천만원 이상인 제품이거나, 납품건당 2천만원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거나 제품의 특성 상 2천만원 이상의 납품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 (3) 선택부품과 제품과의 관계 * 선택부품은 옵션 중에서 우수제품 본품의 기능 및 대표기술의 구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예외적 허용임을 상기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
4. 영상감시장치 선택부품 허용 세부품명 목록
No.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No.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1 | 4321150102 | 컴퓨터서버 | 9 | 5216154501 | 디지털비디오레코더 |
2 | 4511189301 |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 10 | 4617160402 | 벨 |
3 | 4617161002 | 보안용카메라 | 11 | 4322261201 | 네트워크스위치 |
4 | 4320180201 | 디스크어레이 | 12 | 3912161001 | 서지흡수기 |
5 | 5512190301 | 안내전광판 | 13 | 4321190201 | 액정모니터 |
6 | 4512152201 | 적외선카메라 | 14 | 4617160401 | 비상경보기 |
7 | 4322152502 | 인터콤장비 | 15 | 5512171801 | 안내판 |
8 | 4320180301 | 하드디스크드라이브 | 16 | 4321159401 | 특수목적컴퓨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