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인증 신청제품이 근거기술에 적용된 기술을 반영하고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 신청제품의 생산방법 및 원리가 타 기업 및 기술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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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객관성
- 제시된 규격과 성능이 객관적인 시험성적서 등의 데이터를 통해 합리적으로 증명되는가?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이 신청제품의 우수성 및 기술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국제)표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 연속된 다양한 규격으로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최대・최소・중간규격 제품에 대한시험성적서가 제시되어 성능의 연속성을 증명하고 있는가? -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형식승인을 확보하고 있는가? (부적합 시 탈락)
15
성능 차별성 (20)
성능 우수성
- 제시된 성능이 표준 또는 유사 제품보다 차별적으로 우수한가? - 신청제품의 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일반제품보다 성능이 차별된 제품인가? - 신청제품이 동일한 기술이나 규격으로 성능인증 또는 타 인증으로 발급받은 이력이없는가? (있는 경우 감점 요인) /
15
난이도
- 신청제품의 성능을 타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는가? * 2년이상 (5점), 2년미만 (4점), 1년이내 (3점), 6개월이내 (2점), 3개월이내(1점)
5
경제성평가 (30)
가격 경쟁력
- 기존 유사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가? * 산출식={(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신청제품 가격) / 기존 유사제품 평균가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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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파급력
- 타 공공부문 또는 민간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인가?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신청제품 구매를 통해 비용절감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10
시장규모
- 해당 제품을 통해 신규시장의 창출이 가능한가?(기존 시장이 있는 경우 점유율 확보여부) - 시장규모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제시되는가?
10
공공시장적합성 (20)
공공성
- 신청제품은 성능인증을 통해 공공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제품임이 확인되는가? (부적합 시 탈락) - 신청제품이 국민생활 향상, 사회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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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생산능력
- 공공기관 대량납품 등 안정적인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 납품 후 사후관리, 하자이행보증 등 품질유지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