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 |
Ⅰ | 관련규정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Ⅱ | 신청시기 및 서류 |
□ 신청시기
◦ (신규) 신규신청 공고문의 신청기간에 따름(’24년 연 4회 진행)
- ’24. 5. 10.(2차 신청 마감일) 자정까지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단계가 ‘접수 대기중’ 상태인 경우만 신청된 것으로 인정
* 신청버튼을 누르지 않아 ‘입력 진행중’인 상태는 신청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공고별 신청기간>
구 분 | 신청기간 (변동 가능성 있음) | 인증서 발급 예정 |
제1차 | 2024.2.13(화) ~ 2.21(수) | 2024.6월 |
제2차 | 2024.4.25(목) ~ 5.10(금) | 2024.8월 |
제3차 | 2024.7.15(월) ~ 7.26(금) | 2024.11월 |
제4차 | 2024.9.30(월) ~ 10.15(화) | 2025.2월 |
◦ (연장・규격추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전 120일부터 60일 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에 유의
* 예) 성능 인증기간(’21. 7. 28. ~ ’24. 7. 27.) → 연장 신청기간(’24. 3. 29. ~ ’24. 5. 28.)
- 정기 심사(연 4회) 일정에 맞춰 연장·규격추가 심사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인증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조기 신청할 것을 권고
□ 신청서류
◦ 신청 증빙서류는 신청 마감일 포함하여 발급된 것에 한해 인정되며, 신청마감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는 심사 시 불인정
◦ ❶형식승인, ❷근거기술, ❸성능, ❹가격경쟁력 등 중요 심사항목의 신청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
- 공고문의 ‘신청서류 목록(p4)’에 따라,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의 내용과 증빙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 SMPP 신청페이지의 지정된 항목에 서류가 올바르게 제출되었는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규격서, 연장신청 설명서 등)와 SMPP에 등록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오탈자는 없는지 등 확인
* 지정된 항목 외 다른 위치에 제시하는 경우 심사에 혼선을 주어 불인정될 수 있음
Ⅲ | 신청 불가 품목 |
* 시행세칙 제6조, 제26조 참고
➀ 의약품(동ㆍ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 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 포함)
➁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
➂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➃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 신청제품이 ‘신청 불가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격서에 해당 항목에 제시하거나, 별도 소명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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