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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신청시기 및 서류

 

신청시기

 

(신규) 신규신청 공고문의 신청기간에 따름(’24년 연 4회 진행)

 

- ’24. 5. 10.(2차 신청 마감일) 자정까지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진행단계가 접수 대기중상태인 경우만 신청된 것으로 인정

 

* 신청버튼을 누르지 않아 입력 진행중인 상태는 신청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공고별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변동 가능성 있음) 인증서 발급 예정
1 2024.2.13() ~ 2.21() 2024.6
2 2024.4.25() ~ 5.10() 2024.8
3 2024.7.15() ~ 7.26() 2024.11
4 2024.9.30() ~ 10.15() 2025.2

 

(연장규격추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연장유효기간 만료 전 120일부터 60일 사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에 유의

 

* ) 성능 인증기간(’21. 7. 28. ~ ’24. 7. 27.) 연장 신청기간(’24. 3. 29. ~ ’24. 5. 28.)

 

- 정기 심사(4) 일정에 맞춰 연장·규격추가 심사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인증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조기 신청할 것을 권고

신청서류

 

신청 증빙서류는 신청 마감일 포함하여 발급된 것에 한해 인정되며, 신청마감일 후 발급된 증빙서류는 심사 시 불인정

 

형식승인, 근거기술, 성능, 가격경쟁력 중요 심사항목의 신청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

 

- 공고문의 신청서류 목록(p4)에 따라,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의 내용과 증빙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 SMPP 신청페이지의 지정된 항목에 서류가 올바르게 제출되었는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규격서, 연장신청 설명서 등)SMPP에 등록한 정보가 일치하는지, 오탈자는 없는지 등 확인

 

* 지정된 항목 외 다른 위치에 제시하는 경우 심사에 혼선을 주어 불인정될 수 있음

 

신청 불가 품목

* 시행세칙 제6, 26조 참고

 

의약품(동ㆍ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 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 포함)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신청제품이 신청 불가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격서에 해당 항목에 제시하거나, 별도 소명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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