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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 공고(2412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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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공고] 2024 농산업 혁신제품 판로지원사업 모집 공고문_202404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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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 공고

 

2025년도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12. 11 .

조 달 청 장

 

2025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모 일정

제품모집 차수 접수기간 분야 등 비고
구분 유형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급자
제안형
1 2025.2.10 ~ 2025.3.13 혁신성장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등
혁신제품 지정
4
(3,6,9,12)
2 2025.5.7 ~ 2025.6.12
3 2025.8.11~2025.9.16
수요자
제안형
상 시 혁신수요 과제 대상
민간전문가
추천형
(스카우터)
3 혁신제품 추천위원

규격추가
1 2025.1.13 ~2025.2.6 기존 지정
혁신제품

2 2025.4.7 ~2025.5.1
3 2025.7.28 ~ 2025.8.14
4 2025.10.13 ~ 2025.11.6

혁신수요과제
모집
일반국민 상 시 -
공공기관 1 2024.11.25.~2025. 1.31. -
2 2025.5.1.~2025.6.30.

2024년부터 인큐베이팅 공고는 수요자제안형에 통합하여 운영

혁신제품 지정일정은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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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326

 

2024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4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7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R&D 성과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및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농림축산식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제품의 혁신성·공공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지정기간 3) 가능


< 추진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6조제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7조제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제1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587)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55, 2023.8.29.)

2. 신청 자격

구 분 신청자격
(각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공고마감일 기준 5(‘19.8.30. ~ ‘24.8.29.)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보통 이상(‘21.6.3. 이전 최종평가 결과 60이상, ’21.6.3. 이후 최종평가 결과 70점 이상) 또는 성공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 또는 대학·출연() 등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 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9.) 기준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
* ,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이 공고마감일(8.29.) 기준 1년 이내
(‘23.8.30.~‘24.8.29.)인 경우에는 신청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수)

** 신청제품이 업체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제품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간주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
* 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공고마감일(8.29.)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하며,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등록된 전용실시권 보유 기업도 인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 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
신청제품이 공고마감일(8.29.) 기준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제품
* , 신청제품의 최초 매출이 공고마감일(8.29.) 기준 1년 이내
(‘23.8.30.~‘24.8.29.)인 경우에는 신청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수)

** 신청제품이 업체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제품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간주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

 

[공고서] 2024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연장공고(공급자제안형 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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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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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특허와비즈니스는 혁신제품 컨설팅에 다양한 실적들을 보유한 최고의 혁신제품, 특허개발, 조달우수제품 컨설팅회사입니다. 공급자 제안현 평가기준을 아래 기재 하여 드리오니 참조하시고요,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카톡, 문자등도 환영합니다.

 

 

 

공급자제안형 조달청 혁신제품 시제품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배점
평점
1단계 공공성평가(적부 판정)
공공적합성 분야적합성 제안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 적합
여부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 공공업무 혁신,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용 향상 등 공공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 여부
- 환경 보호·신산업 육성·국민안전 제고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지의 여부


공공구매의 필요성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
-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 활용 필요
- 민간 구매가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구매 필요성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해당제품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성 정도
- 유사기능 제품이 이미 시장에 다수 존재하여 구매 유인이 낮지 않은지 등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 기존제품 및 제공 서비스 대비 가격의 적정성
- 사용처구매기관이 특정 가능한지 등 구매 가능성
- 그 외 정책적전략적 필요에 따른 구매 가능성

개발완성수준 TRL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안전성 현장 적용 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규제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현재 규제요소, 규제 해소방안 등))

2.단계 혁신성평가(정량평가) 공공성평가 통과업체만 평가대상
혁신적합성
(50)
제품의 신규성(20)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제품의 탁월성(20)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시장성(30) 시장규모(15) 해당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파급성(15)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시범사용 수행역량(20) 수행역량(20) 시범사용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 평가절차 >
1단계. 공공성평가 :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합격


2단계. 혁신성평가 : 세부항목 합산점수가 70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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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특허와비즈니스는 혁신제품 컨설팅 최고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의 혁신제품, 특허개발, 조달우수제품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혁신제품 면제 대상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참조하세요.

 

 

 

참고2
혁신시제품 평가면제 대상과 면제항목

 

면제대상 해당 조항 면제대상 내용 면제 항목
14조 제5항 제3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중 Scale-Up형 사업을 통하여 성공한 제품 공공성 심사전부 면제
14조 제5항 제4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중 시범구매연계형사업을 통하여 성공한 제품 공급자제안형:‘공공성 심사항목 중 분야적합성’, ‘공공현안해결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


수요자제안형:‘공공성 심사항목 중 공공현안해결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
14조 제5항 제5 10조 제3항에 따른 수요자제안형으로 신청한 제품 공공성 심사항목 중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14조 제5항 제6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주민의 복지나 행정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결과 성공한 제품 중 1년 이내 신청한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우 공급자제안형:‘공공성 심사분야적합성’,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수요자제안형:‘공공성 심사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14조 제5항 제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제품 공급자제안형:‘공공성 심사분야적합성’,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수요자제안형:‘공공성 심사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14조 제5항 제8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1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혁신의료기기 혁신성 심사혁신적합성에 해당하는 제품의 신규성’, ‘제품의 탁월성’(해당 면제항목은 만점 부여)
14조 제5항 제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5조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20조의1에 따라 운영되는 K-테스트베드 제품 중 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를 받은 제품 혁신성 심사시범사용 수행역량’(해당 면제항목은 만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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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 공고

 

2025년도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12. 11 .

조 달 청 장

 

2025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모 일정

제품모집 차수 접수기간 분야 등 비고
구분 유형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급자
제안형
1 2025.2.10 ~ 2025.3.13 혁신성장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등
혁신제품 지정
4
(3,6,9,12)
2 2025.5.7 ~ 2025.6.12
3 2025.8.11~2025.9.16
수요자
제안형
상 시 혁신수요 과제 대상
민간전문가
추천형
(스카우터)
3 혁신제품 추천위원

규격추가
1 2025.1.13 ~2025.2.6 기존 지정
혁신제품

2 2025.4.7 ~2025.5.1
3 2025.7.28 ~ 2025.8.14
4 2025.10.13 ~ 2025.11.6

혁신수요과제
모집
일반국민 상 시 -
공공기관 1 2024.11.25.~2025. 1.31. -
2 2025.5.1.~2025.6.30.

2024년부터 인큐베이팅 공고는 수요자제안형에 통합하여 운영

혁신제품 지정일정은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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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 혁신제품, 성능인증, 강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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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이의신청은 상당히 가능성이 적습니다.

아래는 단순 참조이며, 중소벤처부의 내용일부이며, 항상 실제 필요한 사항은

귀사가 받은 공문을 통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준비사항

 

(발표자료)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는 기존제출서류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하므로 필수 지참 자료는 없으나, 소명을 위해 발표시 활용할 자료(PPT, PDF, HWP )가 있을 경우 반드시 USB로 지참 (20분 발표 분량)

 

* 오프라인 출력물 별도 준비 불필요

 

- PPT 자료 내 동영상 링크시 재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상, 음원 활용시 별도 파일을 USB로 지참

 

 

(발표시간) 기업당 40분의 대면평가로 진행(발표 20+질의응답 2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별 참석자는 최대 2으로 제한하며, SMTECH 신청시 대표자 또는 책임자(담당자)로 등록한 인원 입실 원칙

 

 

- 참석자 전원은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SMTECH 등록자 외 인원이 배석 희망시 증빙서류* 지참 후 평가당일 안내데스크로 제출

 

* 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소속증빙 필요

 

-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SMTECH 등록자 전원이 불참하는 경우, [별첨1] 따라 신청기업 소속 대리인이 위임장 지참 후 안내데스크로 제출

 

* SMTECH 등록자(대표자, 담당자) 1인 이상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 불필요

** SMTECH 등록자 전원 대면평가 불참으로 인해 제품의 설명 및 기업 환경 등 부정확한 질의응답 발생 시, 평가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위임장 작성 및 지참 시 안내사항 >

참고1) 위임장 작성 대상 : SMTECH 등록 기준, 대표자와 담당자 모두 불참하여 신청기업 소속 제3의 인물이 참석하는 경우


참고2) 대리인은 소속여부 확인을 위해 위임장, 신분증, 소속 증빙(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작성 후 평가당일 안내데스크로 제출

 

참고사항

 

평가결과는 공식 통보 전까지 유·무선, 구두 확인이 불가하며, 추후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의 전자공지함 등을 통해 안내예정(6월중)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의 연락처 확인 및 최신 상태 유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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