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 연기공고 기준 |
◇ 자동연기 대상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마감일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중 하나 이상이 도래하였거나, 장애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 연기공고 기준
1. 장애중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는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 후로 연기
2.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각각 2시간 연기
3. 자동연기 결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근무시간에 초과시간을 가산하여 연기
4.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개찰일시가 장애중에 도래한 입찰
→ 개찰일시를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1시간 후로 연기
5.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제출 마감일시가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도래한 입찰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로 연기
< 전자입찰 자동연기 예시 >
구 분 | 1의 예 | 2의 예 | 3의 예 | 4의 예 | |
당초 공고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10:00 | 12:00 | 17:00 | 13:00 |
개찰일시 | 10:30 | 12:30 | 18:00 | 14:00 | |
장애기간(발생~복구) | 09:00 ~ 11:00 |
09:00 ~ 11:00 |
15:00 ~ 16:30 |
13:30 ~ 15:00 |
|
연기 공고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13:00 | 14:00 | 19:00 → 익일 10:00 |
- |
개찰일시 | 14:00 | 14:30 | 20:00 → 익일 11:00 |
16:00 |
* 장애시각은 장애 및 장애복구공고 시간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