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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퇴사 시 입찰대리인 삭제 및 보안토큰 지문 삭제 관련 문의

 

 

 

조달청 나라장터퇴사 시 입찰대리인 삭제 및 보안토큰 지문 삭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입찰대리인을 삭제할 경우에는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 하단의 수정 > 입찰대리인 항목에서 체크 후 삭제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문삭제는 조달청 방문하여 삭제가 가능하며 삭제할 지문을 등록하셨던 분이 직접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입찰대리인 삭제와 새로운 대리인을 추가로 등록하시려면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에서 한꺼번에 삭제 및 추가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 을 통해 삭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입찰대리인]에서 입찰대리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우측의 추가버튼을 눌러 아래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대리인확인여부는 [Yes] 로 선택되어있어야 합니다.

하단의 접수관련정보에 관할지방조달청을 선택하시고 담당자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후에 송신을 하십시오.

시행문출력을 통해 제출서류 유무를 확인하시어 만약,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신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등록/변경신청정보조회 및 신청취소(온라인 서류제출) 메뉴 이용하여 온라인서류제출 가능)


제출서류로는 시행문, 임 직원임을 확인하는 재직증명서(나라장터에 등록되어있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4대 보험가입증명서 중 하나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임원인 경우) 등이 있으니 해당 시행문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리인변경서류제출과 지문등록을 같이 하시는 경우 대리인변경서류와 지문등록하실 분께서 직접 신분증, 지문보안토큰수령증을 지참하시어 해당 지청에 방문하셔서 입찰대리인등록 및 지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지문삭제는 추후 새로 지문등록할 직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에 입찰대리인을 등록하고 조달청 방문하여 지문등록 시 지문등록 해주시는 분께 말씀하시어 기존 대리인의 지문을 삭제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삭제할 지문을 등록하셨던 분이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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