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 제품 제도 5월 1일 개정됨
우수제품제도…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개선한다 -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규제로 생산이 어려울 경우, 지정기간 연장도입 -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기존 계약을 연장하여 신속한 계약체결 - 지정유예기간(120일→180일) 및 협업체 참여기업(1개→2개사)로 확대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개정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2월부터 진행한 업계 의견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지정·계약제도를 운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지정운영은 유연하게, 계약은 신속하게 개선한다. 첫째, 기업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생산이 어려워질..
카테고리 없음
2024. 5. 1.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