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에 따른추가선택품목(옵션) 정비방안(대외용)
https://www.youtube.com/watch?v=anhR3JFpUos&t=28s&pp=ygUS7KGw64us7Jqw7IiY7KCc7ZKI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에 따른 추가선택품목(옵션) 정비방안(대외용) (1) 추진배경 □ 우수제품의 성능 구현을 위해 일반제품인 ‘추가선택품목’(이하 ‘옵션’)*의 등록 및 수의계약 납품을 허용하였으나 오・남용 사례가 지속 발생 * 우수제품의 성능 구현 및 수요기관의 편의 등을 위해 우수제품의 부속품, 설치용품, 기타 자재 등을 ‘옵션’으로 등록하고, 우수제품 구매 시 금액제한 없는 납품을 허용 □ 이에「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옵션 등록 대상과 납품 금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23.6.개정, 1년 유예) (2)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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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