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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달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2024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

조 달 청 장

 

1
지정대상

 

о 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11호에서 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3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류 제출기간

 

회 별 제 출 기 간
1 2024. 01. 02. 2024. 01. 19.
2 2024. 04. 01. ~ 2024. 04. 19.
3 2024, 07. 01. ~ 2024. 07. 19.
4 2024. 09. 30. 2024. 10. 18.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о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3(발표 10, 기술설명 3, 질의응답 10)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e-발주시스템(http://www.rfp.g2b.go.kr/)통한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о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о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3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о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경우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서식자료)

о 신청관련 문의처 :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접수완료 여부를 담당자에게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람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о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https://blog.naver.com/anchan1000su/223396070283

 

우수조달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우수조달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우수조달제품은 조달우수제품 등 다양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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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시제품 평가 기준은?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배점
평점
1단계 공공성평가(적부 판정)
공공적합성 분야적합성 제안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 적합
여부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 공공업무 혁신,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용 향상 등 공공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 여부
- 환경 보호·신산업 육성·국민안전 제고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지의 여부


공공구매의 필요성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
-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 활용 필요
- 민간 구매가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구매 필요성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해당제품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성 정도
- 유사기능 제품이 이미 시장에 다수 존재하여 구매 유인이 낮지 않은지 등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 기존제품 및 제공 서비스 대비 가격의 적정성
- 사용처구매기관이 특정 가능한지 등 구매 가능성
- 그 외 정책적전략적 필요에 따른 구매 가능성

개발완성수준 TRL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안전성 현장 적용 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규제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현재 규제요소, 규제 해소방안 등))

2.단계 혁신성평가(정량평가) 공공성평가 통과업체만 평가대상
혁신적합성
(50)
제품의 신규성(20)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제품의 탁월성(20)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시장성(30) 시장규모(15) 해당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파급성(15)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시범사용 수행역량(20) 수행역량(20) 시범사용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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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

우수제품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유의사항) 신청물품의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제조(Y) 등록되어야 함.

, 생산능력이 없는 기술업체의 경우 협업체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으로 갈음 가능

 

신청방법

나라장터(www.g2b.go.kr) 우측상단 메뉴 중 신규이용자등록 조달업체이용자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해당 신청항목 입력 후 송신버튼 클릭(이때 가장 가까운 조달청을 선택하여 송신) 시행문 출력 클릭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작성방법은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신청서 우측상단의 온라인 매뉴얼e고객 센터 자료실 일반자료실 1.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참고하여 작성

 

 

인쇄한 시행문에 기재된 등록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해당 조달업체이용자등록 등록/변경신청정보조회 및 신청취소(온라인서류제출)’ 메뉴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해당 조달청(고객지원센터)등기우편, 직접방문 제출

 

 

https://youtu.be/TSKFFUxmgzQ

 

 

 

https://www.youtube.com/watch?v=4rro155mn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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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 기술소명자료

 

신제품(NEP)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으로서 4번 목차(7p)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신기술 적용제품(NET )

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환경신기술, 보건신기술 또는 방재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특허·실용신안 제품

국내 특허 또는 국내 등록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저작권 등록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GS인증)을 획득한 경우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물품으로 신청한 경우 추가 품질소명자료 제출하여야 함)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경우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혁신제품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제품으로서,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조달우수제품 지정신청서류 들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anchan1000su/223396070283

 

우수조달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우수조달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우수조달제품은 조달우수제품 등 다양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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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글 입니다.

2024년 제1회 우수제품 1차심사 결과 안내
담당부서: 우수제품구매과 
2024년 제1회 우수제품 지정 신청 제품은 1차 심사(전기전자 등 8개 분야결과, 57(일반 44개 혁신 13개제품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제품*은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전기전자 10개, 정보통신 14개건설환경 19개,  지능정보 1개, 화학섬유 1개, 과기의료 1개,  기계장치 7개사무기기 4개
따라서 2차심사 대상업체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와 지정기간 시작일*을 선택하여 `24. 4. 3.(수)까지 아래의 분야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공문과 함께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기간 시작일 ① 또는 ② N+60 ③ N+90 ④ N+120 
※ 여기서 "N"은 최종 심사합격일자(2024년 4월 세번째주 예정)이며, "N+60" 선택시 60일 이후, "N+90"은 90일이후, "N+120"은 120일 이후로 지정일이 시작됨을 의미함

 

조달우수제품 등록 방법 안내

https://blog.naver.com/anchan1000su/223395092592

 

조달우수제품 등록 방법

조달우수제품 등록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등록 심사에서 몇가지 주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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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317호

 

2024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동법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24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3일국가기술표준원장『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기존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중 신기술(NET)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3. 신청접수 및 심사

○ 신청기간 : 2023. 12. 4(월) ∼ 2024. 1. 4(목) 18:00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http://www.netmark.or.kr) 신청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1차심사(서류·면접)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6점 부여

※ 다수 품목에 해당되어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2차심사(현장심사)시 적용

 

4.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http://www.netmark.or.kr) 정보센터 서식자료실참고-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구분 서류명

신청서식

 

① 신청서(신규와 연장을 구분하여 작성⸱제출)

- (신규) 신기술 인증 신청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연장)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제출서류

 

② 신청기술 설명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③「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체계 구축관련 자료등④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경우 그 자료

⑤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해당시 필수제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반드시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변경될 수 있음

- 특허 증빙시 특허증, 등록원부, 청구항, 요약부분 등 반드시 제출

- 공동개발 기술(제품)/특허 등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신청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첨부※ 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개발에 각 기관별 직접적 기여부분이 확인되어야함(기관당 최소 30% 이상)

- 접수된 서류는 심사 이외에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않음- 서류작성이 미비하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있음-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신청해야함

- 연장신청시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판매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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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 신기술인증기술 지원제도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신기술 적용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지원내용: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대상(조달청, 기재부)
- 시행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4)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시행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등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구매 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중 15% 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지원내용: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우선구매 지원(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시행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등
 
※ 시범구매 공공기관: 약 500개 기관우수조달제품 지정 지원
- 지원내용: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조달청)
- 지원신청: www.pps.go.kr
- 시행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1996년이후 2021년 12월말까지 5,657개 제품 지정 및 2021년도 4조397억원 판로지원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 협력기업은 계약에 일부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시행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등
 

※ NET/NEP 인증기업 신청시 가점 부여(주관기업이 보유한 인증에 한함)성능인증(EPC) 제도
- 지원내용: 성능인증제품에 대해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격 부여(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시행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전문연구요원제도
- 지원내용: 석·박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연구경력의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 지원신청: 지원신청: www.rndjm.or.kr
- 우대내용: 연구성과 항목에서 신기술/신제품 인증시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우대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혁신창업사업화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을 대상으로 직접대출 및 성장공유형 융자
- 시행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기술보증 지원
- 지원내용: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자금 지원(기술보증기금)
- 지원신청: www.kibo.or.kr
- 우대사항: 일반보증 신청시 NET·NEP 인증기업 우대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지원내용: 최근 3년이내에 NET·NEP 인증기업 대상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신청 가능
- 시행근거: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제7조
- 지원신청: www.wcp.or.kr
- 우대내용: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내외 홍보 및 신뢰도·인지도를 제고하고 간접지원제도를 통한
                  판로개척·금융지원·마케팅 등 다양한 혜택 제공산업기술진흥 유공(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지원내용: NET·NEP 개발기업 중 신기술실용화에 공이 큰 기술인을 대상으로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총리표창 등 포상 수여(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 2023년 기준: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6점, 국무총리표창 7점, 장관표창 34점정부 및 지자체 R&D, 수출지원, 홍보지원 사업 신청시 우대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특허청)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제7조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산업통상자원부)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안품목(국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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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TSKFFUxmgzQ&pp=ygUM7KGw64us65Ox66Gd

24년도 우리동네 혁신제품(수요자제안형) 지정공고 2차

 

 

 

 

   

                                                                                                    공고 제2024-56호

 

                                                                                                                                           2024년 2월 8일

                                                                                                                                조달청장

 

 

 

       □ 신청기간 : 2024. 2. 8.(목) ~ 3. 14.(목) 18:00까지

(과 

 

  혁신시제품이란?  
   


◈ 조달청 공고 지정분야 지정신청한 상용화 직전 제품(또는 제품+서비스)이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지정기간(3)동안 공공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범구매계약을체결할 수 있음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공공수요는 수요자·기업·일반국민에게 자유로운 아이디어 형태로 제안 받거나
  ②현안 이슈 및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수요를 기획·개발하여 발굴된 과제문제해결을 위한 제품공모를 통한 혁신시제품 지정

 

 

□ 혁신시제품 지정

 

 ㅇ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가능

  

    - 지정기간은 3년이나,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 실용신안 만료일자 협업 기간 등이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지정일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ㅇ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혁신장터 내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ㅇ 

□    관련 규정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ㅇ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3-34호('23. 7. 21.))

 

 

※ 기타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  '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 전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신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장터(http://ppi.g2b.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수기접수 불가)

 

 ※ 유의사항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를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법정 의무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법령 등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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