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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우리동네 혁신제품(수요자제안형) 지정공고 2차
공고 제2024-56호
2024년 2월 8일
조달청장
□ 신청기간 : 2024. 2. 8.(목) ~ 3. 14.(목) 18:00까지
(과
혁신시제품이란? | ||
◈ 조달청 공고 지정분야로 지정신청한 상용화 직전 제품(또는 제품+서비스)이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지정기간(3년)동안 공공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범구매계약을체결할 수 있음 -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 공공수요는 ①수요자·기업·일반국민에게 자유로운 아이디어 형태로 제안 받거나, ②현안 이슈 및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수요를 기획·개발하여 발굴된 과제문제해결을 위한 제품공모를 통한 혁신시제품 지정 |
□ 혁신시제품 지정
ㅇ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가능
- 지정기간은 3년이나,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 실용신안 만료일자 협업 기간 등이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에는
해당 지정일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
ㅇ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혁신장터 내 '혁신제품 전용몰' 등록
ㅇ
□ □ 관련 규정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ㅇ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3-34호('23. 7. 21.))
※ 기타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 전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신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장터(http://ppi.g2b.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수기접수 불가)
※ 유의사항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를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법정 의무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법령 등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