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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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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식과 정보광장 2024. 3. 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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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317호

 

2024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동법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24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3일국가기술표준원장『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기존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중 신기술(NET)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3. 신청접수 및 심사

○ 신청기간 : 2023. 12. 4(월) ∼ 2024. 1. 4(목) 18:00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http://www.netmark.or.kr) 신청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1차심사(서류·면접)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6점 부여

※ 다수 품목에 해당되어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2차심사(현장심사)시 적용

 

4.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http://www.netmark.or.kr) 정보센터 서식자료실참고-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구분 서류명

신청서식

 

① 신청서(신규와 연장을 구분하여 작성⸱제출)

- (신규) 신기술 인증 신청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연장)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제출서류

 

② 신청기술 설명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③「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체계 구축관련 자료등④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경우 그 자료

⑤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해당시 필수제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반드시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변경될 수 있음

- 특허 증빙시 특허증, 등록원부, 청구항, 요약부분 등 반드시 제출

- 공동개발 기술(제품)/특허 등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신청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첨부※ 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개발에 각 기관별 직접적 기여부분이 확인되어야함(기관당 최소 30% 이상)

- 접수된 서류는 심사 이외에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않음- 서류작성이 미비하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있음-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신청해야함

- 연장신청시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판매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