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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회 우수조달 제품 2차 심사대상 등록 제품
         
순번 제품 분야 업체명 제품명
1 일반제품 전기전자 주식회사 비제이라이팅 고효율 방열기능을 구비한 히트싱크 부착형 LED투광등기구
2 일반제품 전기전자 주식회사 선일일렉콤  LED가로등기구
3 일반제품 전기전자 주식회사 솔라루체 광효율 및 방열 성능이 향상된 PCB를 적용한 LED실내조명
4 혁신제품 전기전자 주식회사 신영정보기술 재난상황에 따라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학습형·지능형 빌딩자동제어시스템
5 혁신제품 전기전자 (주)에프비지코리아  광섬유 내공변위센서 
6 혁신제품 전기전자 주식회사 과학기술분석센타 수질다항목측정기
7 혁신제품 전기전자 퍼스트실리콘 주식회사 분산형 전력최적화기를 이용한 태양광발전효율 향상 및 패널별 모니터링시스템
8 혁신제품 전기전자 그린텔 주식회사 영상개선기
9 성장유망제품 전기전자 주식회사 나라컨트롤 IoT 기반 스마트 빌딩자동제어장치
10 일반제품 전기전자 주식회사 한국융합아이티 스마트 IoT장치를 이용한 상·하수처리 시설의 원방 감시장치
11 S/W제품 정보통신 ㈜ 엑스소프트 eXrep/EDMS v2.0
12 일반제품 정보통신 미르텍 주식회사 듀얼 카메라를 이용한 발열객체 감지용 CCTV 시스템
13 일반제품 정보통신 주식회사 파로스 캡슐넷 기반 양방향 상태머신 AI영상감시장치
14 일반제품 정보통신 주식회사 솔디아 전송량을 저감시킨 동영상 전송 시스템
15 일반제품 정보통신 주식회사 제이한테크 실영상과 열영상이 일체화된 하이브리드 카메라 CCTV 시스템
16 성장유망제품 정보통신 주식회사 대영아이오티  AI기술을 이용한 현장적응형 차량번호인식기반 주차관제시스템 
17 성장유망제품 정보통신 주식회사 아이에스앤로드테크 차량탑재형 무인교통단속장비
18 성장유망제품 정보통신 렉스젠 주식회사 전/후면 번호판 인식 및 단속이 가능한 CCTV 시스템
19 성장유망제품 정보통신 주식회사 삼원씨앤지 건물의 실별 실시간 열량산출 모델링을 통한 에너지절감형 빌딩자동제어시스템
20 일반제품 정보통신 주식회사 올인원 코리아 자가통신망을 통해 재난 및 환경정보를 전파하는 무선통신방송시스템
21 일반제품 정보통신 주식회사 원캐스트 QR코드 기반의 배선 관리 및 네트워크 관리 기술이 적용된 관리형 통합배선반
22 일반제품 정보통신 주식회사 온니드 네트워크 및 물리입력 영상의 다중표출·공유·녹화기술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월 컨트롤러
23 일반제품 정보통신 주식회사 이레씨즈 실시간 동작 및 고장상태 진단 유무선 비상벨 시스템
24 일반제품 정보통신 (주)아이아이에스티 화재 및 지진동을 감지하는 IoT 재난감지시스템
25 혁신제품 지능정보 주식회사 세오  체계적 무인감시운영이 가능한 보안로봇 
26 혁신제품 화학섬유 주식회사 수 119 제품시리즈
27 혁신제품 과기의료 루씨엠 주식회사 스마트AED (IoT기반의 자동심장충격기 통합 관리 모니터링 장치 및 서비스)
28 일반제품 기계장치 주식회사 그린텍 케이싱과 임펠러 사이에 유량 손실을 막기위한
인터널 그루브 웨어링이 적용된 입축 펌프
29 일반제품 기계장치 주식회사 칸필터 유증기및수증기가많은환경에서공기정화기능을수행하고
자체필터재생기능을가진 세라믹 필터 집진기
30 일반제품 기계장치 정상이앤티 주식회사 복합정화(플라즈마, UV)모듈형 공기살균기
31 일반제품 기계장치 주식회사 아큐스 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
32 혁신제품 기계장치 주식회사 금오산업 저전력 미세 성형 방전 플라즈마 기술을 적용한 복합식 공기청정살균기
33 혁신제품 기계장치 주식회사 에스.엠.엔지니어링  와류스크러빙 혼합 기술을 적용한 탈취장치
34 일반제품 기계장치 유한회사 한성산기 무간격 탄소웨어링이 적용된 펌프
35 가구제품 사무기기 유한회사 애니체 가변 토션구조의 의자용 틸팅 모듈러 접이식의자
36 가구제품 사무기기 (주)베스툴  사용자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체공학의자
37 혁신제품 사무기기 ㈜제이오텍 인화성물질 보관함
38 일반제품 사무기기 주식회사대진코스탈 장기성능유지 및 세단효율향상 기술이 적용된 문서세단기
39 일반제품 건설환경 주식회사 엔비텍 부착성을 향상 시킨 폴리에틸렌 피복 스테인리스 강관
40 일반제품 건설환경 ㈜삼정디씨피 장기내구성 및 고무링 신뢰성이 향상된 내충격 PVC 상하수도관
41 일반제품 건설환경 웰텍㈜ 그래핀 플레이크 UV코팅 강관말뚝
42 일반제품 건설환경 주식회사 원진알미늄 유동 기밀 미서기창
43 일반제품 건설환경 주식회사 긴키테크코리아 풍지구조와 기밀 및 단열성능향상을 더한 미서기창
44 일반제품 건설환경 주식회사 유니크시스템 방풍 승강시스템 미서기창
45 일반제품 건설환경 (주)반석 단열 커튼월
46 일반제품 건설환경 (주)태정이엔지 다목적 도로시설물 지주
47 성장유망제품 건설환경 유한회사 중앙강재 태양광 금속기와 발전장치
48 혁신제품 건설환경 주식회사 가나실업 인조잔디용 충격흡수기능을 갖는 배수판
49 일반제품 건설환경 주식회사 스플랜트 이중코팅 복합 코르크 바닥포장재
50 일반제품 건설환경 주식회사 스포테크  소각, 매립하지 않고 생분해 폐기처리 가능한 인조잔디 시스템
51 일반제품 건설환경 주식회사 뉴티브 유연한 조립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데크 플레이트 시스템
52 일반제품 건설환경 주식회사 아키페이스  내구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코어 프레임 데크시스템  
53 일반제품 건설환경 주식회사 신화 내구성 및 소음저감 성능을 갖춘 알루미늄 데크
54 혁신제품 건설환경 정우플로우 주식회사 고탄성 및 고기능성을 갖는 친환경 아크릴계 차열방수제 (19HRWP-R)및 이를 이용한 쿨루프방수도장
55 일반제품 건설환경 주식회사 서호에코탑 전후방블록 결합식 콘크리트 옹벽블록
56 일반제품 건설환경 대도테크 주식회사 보강 볼트 체결 홀을 갖는 파형강판
57 일반제품 건설환경 (주)코팅코리아 분할소켓링 연결구를 적용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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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3861, 2023. 11. 16.,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3, 5217, 5218

 

3장 계약의 방법

26(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14., 2013. 12. 30., 2014. 5. 22.,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2020. 5. 1., 2020. 9. 29., 2020. 12. 8., 2021. 2. 2., 2021. 7. 6., 2023. 1. 3., 2023. 4. 11., 2023. 11. 16.>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7, 건설기술 진흥법14조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삭제 <2020. 9. 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사회복지사업법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2조의4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동조합 기본법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물품을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1., 2020. 9. 2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 5. 25., 2010. 7. 21., 2019. 9. 17.>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0. 7. 21., 2015. 12. 31.>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항 제2, 4호나목ㆍ다목 및 제5호다목ㆍ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 2006. 5. 25., 2010. 7. 21., 2019. 9. 17.>

삭제 <2021. 7. 6.>

 

부칙 <33861, 2023. 11. 16.>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과징금 부과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76조의2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4(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공사에 대한 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용역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용역에 대한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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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인증 긴급 법 개정 

 

성능인증이 최근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 인증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특허와비즈니스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24년 1차 공고입니다. 1년에 4회가 있으니 항상 유통센터 공지란을 참조하세요.

 

기본적으로 여러접수 요건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97호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입니다.
 
2024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1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고기간 : 2024. 2. 6 (화) ~ 2. 21 (수)
 신청기간 : 2024. 2. 13 (화) ~ 2. 21 (수)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로그인(기업)→나의업무→성능인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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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에 핀 장미 (김세록, 작곡 박상욱)

 

내년 봄이 너무 멀어서
가을에 장미가 피었답니다


내년 봄이 올려나 해서
가을에 피었답니다


장미가 피면 온다고
빨갛게 피면 온다고
약속했지요


올봄에 핀 장미가
시들었어요
장미가 피면 온다 말했던 그대여
추운 겨울 싫어서
가을에 핀 장미는
다가올 내년 봄을 볼 수 없어요


빨간 장미가 피면
온다고 했던 그대여
당신을 기다리는
가을에 피어난 가을장미

 

픽사


내년 봄이 올려나 해서
가을에 피었답니다


장미가 피면 온다고
빨갛게 피면 온다고
약속했지요


올봄에 핀 장미가
시들었어요
장미가 피면 온다 말했던 그대여

 

추운 겨울 싫어서
가을에 핀 장미는
다가올 내년 봄을 볼 수 없어요


빨간 장미가 피면
온다고 했던 그대여
당신을 기다리는
가을에 피어난 가을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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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노래 관련 가사

 

 

 

아버지. 김세록 (작곡 박상욱)

 

어젯밤 꿈속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아주 오랜만이에요.
그림 같은 곳에서


저만치 구부러진 다랭이 논길 끝
대문도 없는 하얀색
초가집 하나 보이는 곳


뒷산 봉우리들 저만치 보이고
물안개 내려진 신선이 사는 곳


두루마기 한복차림 곱다
눈가에 미소지은 내 아버지
아픈 곳도 없고 불편한 곳도 없는
환한 미소 아버지 얼굴


미안해하지 말라 하시네요
걱정하지 말라 하시네요
다 잘될 거라고 하시는 내 아버지
입가에 미소 지은 내 아버지

 

2절.


어젯밤 꿈속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친구와 함께 앉아서
뒷산을 보며 편히 계셨죠.


툇마루에 앉아 편히 책을 보시며
인자한 웃음을 지으신 아버지


두루마기 한복차림 곱다
눈가에 미소지은 내 아버지
아픈 곳도 없고 불편한 곳도 없는
환한 미소 아버지 얼굴


미안해하지 말라 하시네요
걱정하지 말라 하시네요


다 잘될 거라고 하시는 내 아버지
입가에 미소 지은 내 아버지


어젯밤 꿈속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그곳은 천국 같아요.
내 마음도 편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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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NEP-MOTIE-2023-0216 보평그린(주)   분진 포집용 사이클론 포그필터 시스템   2023-12-13 ~
2026-12-12
1,517 NEP-MOTIE-2023-0215 (주)리튬플러스   물을 활용한 친환경 공정이 적용된 리튬 2차전지용 수산화리튬 일수화물   2023-12-13 ~
202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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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제품 지정 등록 신청 관련 자주하는 질문
  • 우수조달 물품 제품 지정과정은?

신청서 온라인 접수 → ② 신청서 검토 및 보완 → ③ 신청제품 공지 및 의견서 접수 → ④ 1차 심1) → ⑤ 1차 심사 결과 통보 → ⑥ 2차 심사2) → ⑦ 우수제품 지정 → ⑧ 지정증서 수여 → ⑨ 계약 요청 및 체결

구분 심사 내용
1차 심사1) ‣ 기술심의회 심사[심사분야별로 교수, 변리사, 특허심사관 등으로 구성(5~10인)]
‣ 심사통과 기준
- 특허제품 등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 + 신인도 점수가 70점 이상
(제품 특성에 따라 성장유망, 일반,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제품 :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 이상으로 평가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 이상으로 평가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혁신제품 :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 이상으로 평가


2차 심사2) ‣ (구매담당부서) 대상 제품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조사(조달품질원)
‣ (구매업무심의회)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 (계약심사협의회) 조달 품목으로서의 타당성,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제품 지정여부 결정

 

 

 

http://ipspider.co.kr/web/home.php?go=page4.1&mid=41

 

특허와비즈니스

특허검색, 특허정보, 특허침해소송, 조달우수제품, 특허개발, 중소기업 성능인증,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녹색인증, NEP인증, NET

ipspi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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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

[시행 2025. 1. 1.] [법률 제19659,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대기관리과) 044-201-6918, 6902

환경부(가정용 보일러-대기관리과) 044-201-6910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 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대기관리과) 044-201-6908, 6902

환경부(기본계획, 위원회- 대기관리과) 044-201-6918, 6902

환경부(항만, 선박, 공항- 교통환경과) 044-201-6927

환경부(특정건설기계- 교통환경과) 044-201-6933, 6944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특정경유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6. “특정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1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3(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사업자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주민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7(기초조사의 실시 등) 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대하여 인구ㆍ주택ㆍ산업ㆍ자동차ㆍ교통ㆍ에너지이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줄이기 위하여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8(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환경부장관은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9(기본계획의 수립 등)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기관리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

5. 미세먼지(PM-10)

6. 초미세먼지(PM-2.5)

7. 오존(O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3.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그 전망

4.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5.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6.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ㆍ먼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

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1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11.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12.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변경을 요청하는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수준, 환경기술의 발전추세, 공장의 신ㆍ증설의 필요성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과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으면 제12조에 따른 해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 중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이 시행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선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1(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계획의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12(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정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각 대기관리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각 권역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권역별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13(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공무원과 대기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조정ㆍ검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14(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장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15(사업장설치의 허가)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4. 1.>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하여진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

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5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4. 1.>

16(허가의 제한)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17(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개정 2021. 4. 1.>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배출량의 저감계획

2. 지역배출허용총량

3.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4.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5.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환경부장관이 제4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권한을 위임하면 시ㆍ도지사는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특성으로 인하여 측정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량을 산정한다.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총량관리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부착ㆍ가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된 경우

2. 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경우

2.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15조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5. 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제17조의41항에 따른 예비분으로 이전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 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17조의4(배출허용총량 예비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1. 17조의2에 따른 추가 할당

2. 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3. 그 밖에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예비분의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18(이의신청)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17조제1항 및 제17조의21항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날

2. 17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

3. 17조의33항에 따른 할당 취소 결과: 할당 취소 결과를 통보받은 날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9(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하거나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25조에 따른 3종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20(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다.

1.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2.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자는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한 자는 이전한 만큼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며, 이를 이전받은 자는 이전받은 만큼 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

삭제 <2023. 8. 16.>

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양 및 지역의 범위와 그 이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총량관리사업자는 보유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20조에 따라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기간 내의 다른 연도에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에 차입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하거나 차입한 배출허용총량은 각각 그 연도에 제17조에 따라 할당된 것으로 본다.

이월 및 차입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20조의3(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총량관리사업자는 사업장 외부(사업장이 속한 대기관리권역 내로 한정한다)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이하 외부 감축활동이라 한다)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저감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에 대한 감축량의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감축량(이하 외부감축량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량을 제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외부감축량만큼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의 배출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외부감축량의 인정신청, 통보, 제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21(배출허용총량의 조정)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조정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다.

22(총량초과과징금)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기환경보전법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3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과징금으로 본다.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4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 구역의 과징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 징수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제37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경우 과징금과 가산금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비용과 관할 구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23(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과징금은 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24(허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15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1항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25(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지원

2.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 및 그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장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26(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 및 대기환경보전법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면제한다.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2항에 따른 검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장치 또는 엔진이 대기환경보전법60조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7(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8(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문개정 2021. 4. 1.]

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2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1. 202148일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4조제1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202148일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38조의2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1. 4. 1.]

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29(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1. 26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2. 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3. 26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30(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5장 건설기계, 선박 등의 배출가스의 억제 등

31(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특정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

3.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32(항만ㆍ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항만법2조제1호에 따른 항만과 해양환경관리법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3(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항공사업법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비, 건설기계관리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항의 대기개선계획 및 이행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34(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시ㆍ도지사는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다.

35(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ㆍ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36조에 따른 검사 결과가 인증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36(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일러에 대하여 설치 전에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등

37(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38(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2. 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

6. 대기환경보전법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드는 비용의 지원

7. 대기환경보전법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6조제11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9. 그 밖에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39(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추진

2. 대기환경보전법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4. 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의 부착ㆍ가동

5.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6. 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

7. 대기환경보전법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8.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

9. 대기오염저감기술의 개발 및 연구

10. 대기환경보전법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11. 한국교통안전공단법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12. 35조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

1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장 보칙

40(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관리권역 주민이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41(보고 및 검사 등)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이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및 자동차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4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2(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24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3. 35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43(수수료) 1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44(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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