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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조달 신기술인증 동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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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심사평가시 기준은?

ㅇ 기술성(60), 녹색성(40)을 평가합니다.

  ㅇ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기술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70점 이상이더라도 부적합 처리)

ㅇ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 기술성: 신청기술의 기술수준(15), 기술의 완성도(10), 기술의 혁신성(20),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15)

       - 녹색성: 에너지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절약성,

                     녹색성장기여도(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40)

 

* 연장신청 시 기술의 혁신성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서류들을 업데이트해주셔야

평가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녹색인증 신청과 연장신청의 차이점?

○ 연장신청과 신규신청의 다른 점은 인증번호에 있습니다.

 ○ 그 외 수수료 및 평가 절차, 구비서류는 모두 신규 신청과 같습니다.

 ○ , 신규로 신청 시, 조달청 등에 사용하실 때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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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수의계약 가능한 기술인증 동향 (혁신제품, 조달우수제품,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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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우수조달물품을 한자리에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우수조달물품을 소개하는 판로개척의 장!
- 해외수출 역량이 있는 조달기업에게는 글로벌 진출의 기회!
- 공공기관국민은 제품을 보고, 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만남의 장!

 

국내 유일한 공공조달 종합박람회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기술혁신 K-조달,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17()부터 19()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올해 24회째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는 혁신벤처기업 제품의 국내 외 조달수요를 창출해 판로를 개척하고 우수조달기업 제품의 해외수출를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조달 박람회이다.

 

이번 엑스포는 공공은 물론 국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해 중소창업벤처혁신기업의 우수기술제품 판로를 제공하고 해외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해외진출의 기회를 갖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나라장터 엑스포 2024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650여개 우수조달기업이 참가해 1,100여개의 부스에 혁신제품, 신기술신제품을 선보인다.

 

엑스포 전시관은 신성장관, 벤처나라관, CES, 우수조달물품관, MAS물품관, 서비스관, 공동관 등 제품 특색과 주제별로 전시관을 구성하고 체험 기회도 다양하게 마련하여 관람객들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신성장관에서는 불가사리를 활용한 저부식성 친환경 제설제, 인공지능기반 보행자 안전시스템, 폭발물 및 마약 흔적탐지 등 혁신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혁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벤처나라관은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판로확보 기회를 제공하는 '벤처나라' 전용몰 등록기업의 신제품을 공개한다.

 

CES관에서는 올해 1월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가해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으로 넘어지지 않는 실내 자전거, 바다 위 오염물질 검출제거 로봇, 녹조 현황관리 및 제거 로봇 등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신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관은 경기도김해시청주시 특별관, 창업진흥원, 중기부 공공판로육성관,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공동관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들을 전시한다.

 

둘째, 엑스포 최초로 국방부 공동관과 서비스관이 신규로 마련된다.

 

국방부 공동관은 자동 초점 쌍안경, 폴리우레탄 안전장화, 진공 이불 등 K-국방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군수 혁신제품을 선보인다.

 

또한 기존 물품 위주 전시에서 벗어나 커피 구독서비스, AI기반 고몰입도 영상회의, 전자태그 재물조사 서비스 등 무형의 공공서비스 발전 현황과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셋째, 국민이 직접 우수조달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상생세일관 운영과 전시상품의 할인 판매도 최초로 시도된다.

 

상생세일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로, 일반인과 공공기관은 상생세일관에서 가성비 있는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 전시상품 판매는 관람객이 전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면 행사 종료 후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넷째, 30여 개의 국내 외 조달 관련 행사가 엑스포 기간 내 진행된다.

 

국내 행사로는 수요기관과 참여기업은 물론 대기업 구매담당자와 엑스포 참여기업 간 1:1 매칭이 이뤄지는 동반성장 공공구매 상담회를 운영해 제품 정보 공유 및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행사는 국내기업의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90개사 해외 바이어가 참여해 750여 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수출 상담회가 대표적이다. 올해는 해외 한인 민간 네트워크(INKE) 바이어가 최초로 참가하여 해외시장 설명과 상담회를 실시한다.

 

세계 중앙조달기관 다자간회의(MMGP)1)와 국제조달워크숍(IPPW)2)도 엑스포 행사기간 동안 열린다.

1) Multilateral Meeting on Government Procurement

2) International Public Procurement Workshop

 

MMGP는 조달분야 선진 6개국(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칠레)과의 다자간 회의와 주요 고위급 양자회담을 통해 각 국의 공공조달의 개혁과 미래에 대해서 논의한다.

 

IPPW에는 OECD, IDB 등 국제기구와 캐나다, 칠레, 필리핀 등 20여 개국 50여명이 참석하여 공공조달 최신 동향 정보를 교환하고, K-조달의 우수성과 제도 및 시스템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관람객과 해외바이어 등 모든 참가자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볼거리도 준비했다.

 

관람객이 전시관을 불편 없이 둘러볼 수 있도록 휴게공간과 카페테리아를 충분하게 배치하여 운영하고,

 

행사장 가이드와 함께 제품 설명을 듣는 가이드 투어’, 전시관 방문 시 스탬프를 모아오면 상품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를 비롯해 전문 쇼호스트가 우수조달기업의 신기술신제품을 현장에서 소개하는 쇼케이스를 대형 LED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또한 엑스포 기념 소장 사진 인생네컷’, 엑스포 현장 사진 공모전인 ‘KOPPEX 베스트 한컷’, 전통문화상품 DIY*키트 만들기 체험 등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한다.

 

* DIY(do-it-yourself) : 가정용품을 직접 제작수리장식하는 것

 

그리고, 조달청 SNS 기자단 팸투어*를 실시하여 엑스포 현장 구석구석을 기사, 웹툰, 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 조달청 SNS기자단 10(기사 6, 웹툰 1, 영상 3) / 대한민국정부 정책기자단 2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에는 국민 여러분들과 국내 외 대중견중소기업이 우수한 공공조달물품을 접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대폭 넓혀 다양한 조달기업국내 외 바이어관심 있는 일반국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나라장터 엑스포를 통해 조달기업이 국내 조달시장은 물론 해외 조달시장에서도 판로를 개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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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공공선박 발주
불합리한 킬러규제 개선으로 성장 활력 지원한다.
- 입찰가격 평가산식 개선, 계약금액 조정 부담 완화 등 정상 시행중
- 추가적으로 하자책임 분담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전파해 제도개선 안착 지원

 

조달청(청장 임기근)공공조달을 통한 중소 조선업계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계약가이드라인 등 규정을 제정전파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공공선박은 그동안 수요기관이 관행적으로 설계 시 확정된 엔진, 진체 등 주요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 발주함에 따라 선박 제조업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주요장비 비용이 선박 건조사에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조달청은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입찰가격 평가산식을 개정하고 1월부터 공공선박 가격평가 시 주요장비 가격을 제외하고 선박 제조비용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이번 가격평가방법 개선으로 연 평균 5,500억원 규모의 선박제조 입찰에서 찰률이 88%에서 91%로 약 3% 상승, 경영난을 겪고 있는 123개의 중소 조선업체는 연간 165억원 이상의 기업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전환해 장기 계약에 따른 선박 제조업체의 물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선박의 경우 약 1,300여개 유형의 자재가 투입되는데 제조업체는 품목별 물가변동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그동안 계약체결 후 자재단가가 올라도 계약금액 증액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조달청은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선박 규모유형별 비목별 지수 표준안선박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표를 마련해 2월 나라장터에 공개했다.

 

선박 제조업체는 이를 활용해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선택하면 선박 제조에 투입되는 품목별 물가변동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선박 발주와 관련한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4월부터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등을 제정해 시행한다.

 

앞으로 수요기관은 공공선박을 발주하면서 기관에서 미리 선정한 주요 장비의 규격과 특약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자 원인과 책임을 합동으로 조사해야 하고, 하자 규명에 필요한 비용은 팀원이 합의하여 분담하는 하자공동대응팀을 운영해야 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선박 발주 현장에서 중소 선박 건조업체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민관 상호 대등한 협력적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한 것이며 앞으로도 중소 선박 제조사들이 공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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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제품제도…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개선한다
 -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규제로 생산이 어려울 경우, 지정기간 연장도입
 -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기존 계약을 연장하여 신속한 계약체결
 - 지정유예기간(120일→180일) 및 협업체 참여기업(1개→2개사)로 확대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개정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2월부터 진행한 업계 의견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지정·계약제도를 운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지정운영은 유연하게, 계약은 신속하게 개선한다.

 첫째, 기업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

  천재지변이나 행정절차법상 사전예고 없는 긴급한 신규 인증·기준 요구 등으로 인해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를 허용, 해당 기간만큼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의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지도 허용하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둘째, 우수제품 지정기간 시작일 유예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하여 규격 정비 및 계약 준비로 인한 지정기간 손실을 방지한다.
 셋째, 첫 지정기간 연장 시 기존 계약의 연장을 허용하여 계약을 신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기업이 처음으로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원칙적으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계약 물품과 단가가 이전 계약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는 우수제품 기업은 첫 지정기간 연장 시, 새로운 계약 체결 또는 기존 계약의 기간 연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시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 체결 소요일수가 최소 13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되며, 이에 따라 계약 업무 전반이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2〕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첫째, 우수제품 지정서류 부담을 완화하고, 지정연장 요건을 확대한다.

 우수제품 지정신청(규격추가 지정 포함) 시 NET(신기술인증)나 NEP(신제품인증)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특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또한 신인도 평가 항목 중 ‘기술등급평가(T3이상)’는 전반적 기술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세부품명과 관계없이 인정한다.

  지정연장 요건 중 현행 정부 및 유관기관의 기술개발관련 사업 참여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자체 시행사업까지 확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 교정, 관련 컨설팅 등일 경우는 제외한다.

 둘째,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 기준과 협업체의 제조기업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난 2월 1일 시행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 제조기업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기준을 업체의 실제 생산공정을 반영한 ‘제조공정표’로 대체한다.
 또한 잦은 납품요구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유기업과 제조기업의 협업체 구성 시 제조기업 수를 1개사에서 최대 2개사까지 확대한다.

 셋째, 상품정보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추가선택품목 납품제한 시행을 유예한다.

 계약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제품정보의 오류·오기 등에 대해서는 정비기간을 운영하여 별도의 제재 처분 없이 정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지난 23년 6월 개정사항인 우수제품 추가선택품목의 구매금액 한도 제한(소액수의한도)의 시행일은 차세대 나라장터의 안정화 시기인 내년 7월 1일로 연기한다.

 다만, 추가선택품목 중 제한금액을 초과하여 납품될 수 있는 물품은 선택부품*으로 분류하여 향후 납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우수제품의 핵심기능 구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으로, 우수제품 본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한 이력이 있는 수요기관은 금액의 제한 없이 구매 가능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우수제품 제도개선은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사항들을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의 시각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개발 강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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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성능인증 코라스,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 시험성적서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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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 청 서 류 필 수 해당 시 비 고
적합성 심사 활용 (온라인 입력) 성능인증 신청시 자동 반영    
신청 대상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참고1]   신규
성능인증 표준규격서 1[서식1]   신규, 규격추가
성능인증 신청제품 규격내용 [서식2]   신규, 규격추가
시험성적서 (3년 이내 발급)   신규
(규격추가, 연장 해당 시)
법정 필수 인증, 형식승인 등   법적 인증 필요 제품은 제출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서식3]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1[서식4]   공개검증 활용(신규)
공장심사 활용 규격확인공장심사 사전조사서 [서식5]   신규, 연장
(규격추가 해당 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규, 연장
사업자등록증명원   신규, 연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규, 연장
전년도 재무제표   신규, 연장
기 타 제품 사진 또는 이미지 (브로셔 등)    
연장심사
필요서류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 [서식6]   연장 시 필수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서식7]   연장 시 필수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증빙서류    
 
▶ ❷, , , , , , , 서식 : <참고3> 참조


규격서 ‘3.적용된 기술>.적용된 기술의 증빙으로써 제시한 기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신규) 신청제품 관련 적용기술, 규격, 구조, 구성, 기본성능, 차별성능, 우수성 설명
(규격추가) 추가 하고자 하는 모델 정보를 기존 규격서에 반영하여 제시



규격서 '2.신청제품 개요 > .성능인증 신청 범위와 동일하게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모델명, 사이즈, 구성 등을 작성


규격서 ‘4.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의 증빙으로써 KOLAS(한국인정기구) 시험성적서 제시
*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발급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규격서 ‘2. 신청제품 개요 > . 인용 규격 > 1) 형식승인의 증빙으로써 신청제품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자격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공개검증 관련 서류로써 공개에 동의할 항목을 선택하여 제시


공개검증 관련 서류로써 규격서 주요항목을 발췌요약하여 제시


~공장심사 관련 서류로써 공장주소 및 자체평가 점수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 제시


~연장 관련 서류로써 연장신청 사유별 심사지표에 부합하는 내용과 증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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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인증신기술(혁신기술) 응모신청서 작성요령 -

 

1. 글자크기 12pt로 작성하고, 는 해당되는 경우에 또는 표시

 

2. 해당되는 번호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

자본금은 최근 결산 재무제표 상 자본금 기재

경영 상태는

- 과세연도별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작성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상 신용평가등급 기재

(확인서 유효기간은 공고일 이후여야 함)

신청기술 공종은 신청기술이 적용되는 공종 중 대표적인 것 한 개 선택

* 신기술 응모업체가 선택한 공종분류는 신기술 공모 제안부서의 판단에 따라 타 공종으로 조정하여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음

(예시 : 응모업체는 건축공종에 응모하였으나, 기계공종으로 조정하여 심의 가능)

공모대상(신청기술 보유인증 또는 특허)은 반드시 하나의 공모대상 분야(정부인증신기술, 정부인증신자재, 특허공법, 특허자재)를 선택하며, 다수의 정부인증을 보유 시 복수 표기 가능 (단 하나의 신기술에 정부인증과 특허를 동시에 보유시 정부인증신기술 또는 정부인증신자재를 우선 선택하며, 신청기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인증 또는 특허만 선택)

신청기술 보유 인증 및 특허의 번호 기재

(작성 예: 건설신기술 제00, 특허 제10-123456)

신청기술 보유 인증 및 특허의 인증기간 또는 존속기간 기재

(작성 예: 21.01.0123.12.31)

신청기술 보유 인증 및 특허의 권리권자 모두 기재

신기술 명칭 기재

신기술의 핵심내용을 30자 내외로 요약

현장적용 실적은 신기술 인증일(또는 특허 등록일) 이후 현장적용건수, 적용 총수량, 금액 기재.

최초 적용한 현장명, 공사기간(납품시기), 발주처 기재

(현장적용 실적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실적이 없을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무관)

신청기술을 LH 현장에 적용한 실적 있는지 여부 체크

(원도급자, 하도급자, 납품업자를 불문하고 LH 발주공사(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 또는 LH 사옥에 제품을 납품한 경우도 포함)에 신청기술을 시공(또는 납품)한 경우 LH 적용실적 있는 것으로 봄)

신청기술의 설계가격 또는 자재가격(설계가 기준) 기재

(단 지급자재대상 품목의 경우 나라장터 단가로 기재하며, 규격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가능)

 

3. 신청기업의 법인 인감 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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