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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심사평가시 기준은?
ㅇ 기술성(60점), 녹색성(40점)을 평가합니다.
ㅇ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기술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70점 이상이더라도 부적합 처리)
ㅇ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 기술성: 신청기술의 기술수준(15점), 기술의 완성도(10점), 기술의 혁신성(20점),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15점)
- 녹색성: 에너지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절약성,
녹색성장기여도(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 (40점)
* 연장신청 시 기술의 혁신성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서류들을 업데이트해주셔야
평가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녹색인증 신청과 연장신청의 차이점?
○ 연장신청과 신규신청의 다른 점은 인증번호에 있습니다.
○ 그 외 수수료 및 평가 절차, 구비서류는 모두 신규 신청과 같습니다.
○ 단, 신규로 신청 시, 조달청 등에 사용하실 때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