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신기술 적용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지원내용: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대상(조달청, 기재부)
- 시행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4)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시행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등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구매 목표비율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 중 15% 우선구매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지원내용: 창업기업 및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우선구매 지원(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시행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등
※ 시범구매 공공기관: 약 500개 기관우수조달제품 지정 지원
- 지원내용: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조달청)
- 지원신청: www.pps.go.kr
- 시행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1996년이후 2021년 12월말까지 5,657개 제품 지정 및 2021년도 4조397억원 판로지원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 협력기업은 계약에 일부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시행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등
※ NET/NEP 인증기업 신청시 가점 부여(주관기업이 보유한 인증에 한함)성능인증(EPC) 제도
- 지원내용: 성능인증제품에 대해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격 부여(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시행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전문연구요원제도
- 지원내용: 석·박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연구경력의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 지원신청: 지원신청: www.rndjm.or.kr
- 우대내용: 연구성과 항목에서 신기술/신제품 인증시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우대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혁신창업사업화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을 대상으로 직접대출 및 성장공유형 융자
- 시행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기술보증 지원
- 지원내용: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자금 지원(기술보증기금)
- 지원신청: www.kibo.or.kr
- 우대사항: 일반보증 신청시 NET·NEP 인증기업 우대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지원내용: 최근 3년이내에 NET·NEP 인증기업 대상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신청 가능
- 시행근거: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제7조
- 지원신청: www.wcp.or.kr
- 우대내용: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내외 홍보 및 신뢰도·인지도를 제고하고 간접지원제도를 통한
판로개척·금융지원·마케팅 등 다양한 혜택 제공산업기술진흥 유공(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지원내용: NET·NEP 개발기업 중 신기술실용화에 공이 큰 기술인을 대상으로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총리표창 등 포상 수여(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 2023년 기준: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6점, 국무총리표창 7점, 장관표창 34점정부 및 지자체 R&D, 수출지원, 홍보지원 사업 신청시 우대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특허청)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제7조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산업통상자원부)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안품목(국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