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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 기술소명자료

 

신제품(NEP)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으로서 4번 목차(7p)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신기술 적용제품(NET )

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환경신기술, 보건신기술 또는 방재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특허·실용신안 제품

국내 특허 또는 국내 등록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저작권 등록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GS인증)을 획득한 경우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물품으로 신청한 경우 추가 품질소명자료 제출하여야 함)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경우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혁신제품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제품으로서,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조달우수제품 지정신청서류 들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anchan1000su/223396070283

 

우수조달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우수조달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우수조달제품은 조달우수제품 등 다양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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