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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 기술소명자료 |
신제품(NEP)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으로서 4번 목차(7p)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신기술 적용제품(NET 등)
• 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환경신기술, 보건신기술 또는 방재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특허·실용신안 제품
• 국내 특허 또는 국내 등록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 저작권 등록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GS인증)을 획득한 경우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단, 물품으로 신청한 경우 추가 품질소명자료 제출하여야 함)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경우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혁신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제품으로서,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조달우수제품 지정신청서류 들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anchan1000su/223396070283
우수조달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우수조달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우수조달제품은 조달우수제품 등 다양하게 어...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