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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시제품 평가 기준은?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세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배점
평점
1단계 공공성평가(적부 판정)
공공적합성 분야적합성 제안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 적합
여부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 공공업무 혁신,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용 향상 등 공공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 여부
- 환경 보호·신산업 육성·국민안전 제고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지의 여부


공공구매의 필요성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
-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 활용 필요
- 민간 구매가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구매 필요성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해당제품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성 정도
- 유사기능 제품이 이미 시장에 다수 존재하여 구매 유인이 낮지 않은지 등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 기존제품 및 제공 서비스 대비 가격의 적정성
- 사용처구매기관이 특정 가능한지 등 구매 가능성
- 그 외 정책적전략적 필요에 따른 구매 가능성

개발완성수준 TRL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안전성 현장 적용 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규제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현재 규제요소, 규제 해소방안 등))

2.단계 혁신성평가(정량평가) 공공성평가 통과업체만 평가대상
혁신적합성
(50)
제품의 신규성(20)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제품의 탁월성(20)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시장성(30) 시장규모(15) 해당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파급성(15)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시범사용 수행역량(20) 수행역량(20) 시범사용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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