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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시제품 평가 기준은?
① 공급자제안형 혁신시제품 평가 기준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평가 배점 |
평점 |
1단계 – 공공성평가(적부 판정) | |||||
공공적합성 | 분야적합성 | 제안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 | 적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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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 공공업무 혁신, 공공경영 개선, 경제적 효용 향상 등 공공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 여부 - 환경 보호·신산업 육성·국민안전 제고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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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의 필요성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 -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 활용 필요 - 민간 구매가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구매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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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 해당제품‧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성 정도 - 유사기능 제품이 이미 시장에 다수 존재하여 구매 유인이 낮지 않은지 등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 기존제품 및 제공 서비스 대비 가격의 적정성 - 사용처‧구매기관이 특정 가능한지 등 구매 가능성 - 그 외 정책적‧전략적 필요에 따른 구매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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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완성수준 | TRL |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 |||
안전성 | 현장 적용 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 ||||
규제 |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현재 규제요소, 규제 해소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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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혁신성평가(정량평가) ⇒ 공공성평가 통과업체만 평가대상 | |||||
혁신적합성 (50점) |
제품의 신규성(20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 |||
제품의 탁월성(20점) |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 ||||
시장성(30점) | 시장규모(15점) | 해당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
파급성(15점) |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
시범사용 수행역량(20점) | 수행역량(20점) | 시범사용 계획, 목적 및 범위 설정의 타당성과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