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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는

'공장'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제1항에는 500㎡미만 소기업의 경우에 대한

특례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55호) 제8조(소기업의 공장등록)에는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 공장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을 징구

하여 
건축물관리대장 해당 면적의 용도 공장(지식센터 포함)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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