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는
'공장'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제1항에는 500㎡미만 소기업의 경우에 대한
특례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55호) 제8조(소기업의 공장등록)에는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을 징구
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지식센터 포함)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이하 생략)'라고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