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 신청방법 안내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 (법인) 여성대표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주식회사, 유한〃, 유한책임〃, 합자〃, 합명〃)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바탕으로 설립된 일반협동조합 - (개인) 여성대표자(동업 시 동업계약서 상의 지분이 많을 것) ▢ 신청하는 곳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 제출서류(공통)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입력 후 출력, 서명 날인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현황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제출 불가 기업은 대체서류* 제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제출불가기업 대상 대체서류 제출안내(3페이지) 방법 참고 - 면담확인서 ▢ 제출서류(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