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할수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3861호, 2023. 11. 16.,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724-7277, 7249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3, 5217, 5218 제3장 계약의 방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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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2.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