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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상반기) 공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신기술인증,녹색성능인증 2024. 6. 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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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3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제도개요

 

목적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주요내용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추진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6조제1항제5호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7조제1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제1항제1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훈령 제672)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중기부 고시 제2023-33)
2.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5(’19. 4. 20. ~ ‘24. 4. 19.)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 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시 지원불가

중기부 R&D과제와 신청제품 간 연계성이 없거나, 공공부문 활용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4. 3. 26() ~ 4. 19(), 18:00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

 

신청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구 분 나라장터 등록안내
등록방법 www.g2b.go.kr 조달업체로 등록 로그인 물품식별번호 등록
등록
매뉴얼
(조달업체 등록 관련) www.g2b.go.kr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사용자설명서 게시글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조달업체’(게시번호115)


(물품식별번호 관련) www.g2b.go.kr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사용자설명서 게시글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게시번호122)


동 공고 별첨 1~3 자료 참조
문의처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588-0800
참고 알기 쉬운 물품목록 등록방법 교육영상 :
https://www.g2b.go.kr:8053/board/boardView.do?bltnsNo=5535&bbsNo=PB002

 

구 분 종합관리시스템 접수안내
접수방법 www.smtech.go.kr 로그인 과제신청 기업주도형 지원사업 구분 전체설정 과제신청대상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하기 온라인 내용입력 및 서류등록
접수
매뉴얼
www.smtech.go.kr 정보마당 알림마당 R&D사업 관련 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청 매뉴얼 안내
문의처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는 파일로 별도 첨부 필요없음


, , 서식은 별도 서식이 없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문서파일을 업로드(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


④∼⑩서식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확인 필요
연번 서 식 명 관련
서식
제출
구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성공) 증빙자료(공문 및 확인서 등) - 필수
제품 소개서 별지2-1 필수
제품 규격서(일반제품용) 별지2-2 필수
(1)
제품 규격서(소프트웨어제품용)
자기점검표 별지2-4 필수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제품생산·판매를 위해 사전·사후에 허가가 필요한 형식, 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제도명, 허가 필수사항 반영 여부 등을 기재
별지2-5 필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해당서식 내 , 신청기업 작성란만 기재 후 한글파일로 제출
** 검토의견은 조달청 작성란이므로 공란으로 제출
별지2-3 필수
기타 혁신성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
*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구매계약서, 공공부문 판매실적 등
- 해당시
직접생산 확인서
*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직접생산 확인서 제출 필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신청할 경우 제출 불필요
- 해당시

 

4. 지정절차 및 평가방법

 

기업 신청 수요 및 혁신제품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에 따라 지정 절차 및 일정, 최종 지정 대상기업은 변동·조정될 수 있음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개정예정(’24.03.20, 행정예고)

 

지정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사전검토 공공성·혁신성
대면평가
현장조사
(필요시)
중기부,
중소기업
평가기관 평가기관 평가기관






󰀻
혁신제품 지정 및 물품등록 󰀹 조달정책심의 󰀹 심의예정공고 󰀹 조달적합성 검토
중기부,
중소기업
기재부 중기부,
평가기관
조달청

* 추진주체 : (신청기업) 중소기업 (평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필요시 혁신성 대면평가 이후 현장실태조사 실시 예정

 

평가방법

 

사전검토 (4)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

 

공공성·혁신성 대면평가 (5)

 

-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제품의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대면평가 실시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 75점 이상의 제품을 선별

 

< 혁신성 평가항목 및 지표 >

 

평가항목 평가지표
혁신성(30) 제품의 신규성(새로운 제품, ·구 융합제품 또는 핵심기술이 개량되었는지 판단)


제품의 탁월성(혁신기술 적용으로 월등한 성능향상 및 편익 (사용자 편의, 효율성)을 발생하였는지 판단)


제품의 안전성(의무인증 확보 여부, 제품 사용 중 잠재위험 및 조치방안 등 판단)
시장성(30) 시장규모 및 점유율 확보 가능성(해당 제품이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에서 차지할 규모 및 점유율 판단)


공공·민간시장 파급효과(해당 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 확산 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 적용 가능성 및 규모 판단)


제품의 경제성(제품의 판매가격 책정사유, 타당성 등 경제성 확보여부 판단)
사회적
필요성(40)
공공현안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공공의 현안 및 국민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제품인지 판단)


현안의 시급성(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적 수요가 많은 경우,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여부 판단)


공공구매 필요성(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 해결 또는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제품에 해당하는지 판단)

 

조달적합성 검토 (5~6)

 

- 혁신성 평가결과, 추천제품 대상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하자보증, 의무이행사항 등 제품의 사후관리 관련 법적 안전성 검토 신규 추진

 

*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필요시 조달적합성 검토 반영 요청

 

- 기술혁신성 평가결과 추천제품을 대상으로 법정인증, 규격검토 등 조달적합성 검토

 

- 지정완료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대상 적합여부,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등에 조달적합성 추가 검토

 

심의예정 공고 (6)

 

- 심의예정 혁신제품에 대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20일 이상 심의예정 공고

 

* 이의 접수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심의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