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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신기술인증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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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식과 정보광장 2023. 12. 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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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신기술인증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NET인증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온라인 접수 후 직인이 찍힌 신청서 원본 1부를 전산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1. 신기술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신청기술 설명서 1

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ISO 9001) 1

4.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1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 1

6. 사업자등록증

 

신기술(NET)인증제도에서 "신기술"이라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NET신기술인증의 인증대상이 되는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이란 무엇입니까?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이란 예를 들어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처럼 신청기술의 성능 기타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NET신기술인증 추가요청자료인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보고서를 통해 신기술의 중복인증과 타인의 특허권 침해 방지 및 국내외 유사기술의 개발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보고서 형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양식에 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유사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보편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경우 NET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신기술인증제도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의22항에 따라 기존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도 신기술인증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서에 보편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기존제품 대비 현저히 향상된 성능을 가진 기술은 신기술인증의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와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사전예고된 기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전예고된 기술에 대한 의견 제출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인증절차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부분 참조)

 

 

신기술 인증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재교부 신청은 신기술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업유형변경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소재지, 대표자 또는 기업명 변경, 기업유형변경(법인전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신청서(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재교부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주 메뉴의 사후관리 인증서 교부 참조)

 

 

NET인증 보유 기관이 타 기관에 기술이전 및 사용 등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동일 효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NET인증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용협약체결 등은 가능하지만,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제조한 제품에는 NET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신기술이 취소되는 사유 및 그 취소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인증신기술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5(인증의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되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기술의 내용 및 제품의 품질,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NET신기술인증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기술 인증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은 신기술 이용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자금지원 우대, 조세지원, 기술지원 등이 있습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지원(중소기업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산업기술혁신촉진법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인증신기술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추천(지식경제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13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중소기업청)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능인증(중소기업청)을 획득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 제1항 제2(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조달청)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을 대출하거나 정부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기술개발신청자가 신기술(NET) 인증기업 경우 우대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 참여시, 현장평가부분에 가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 보유자의 경우 심사평가항목 중 기술및디자인인증 보유항목에 가점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은 기술혁신형기업으로 분류되어 평가항목 중 기술·품질항목에 가점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지식경제부)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교육과학기술부)

- 전문연구요원제도(교육과학기술부, 병무청)

신기술기업협의회(NET클럽) 운영

- 기술 분야별 소그룹 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 공동 연구개발 알선 및 정례세미나 개최

- 신기술제품 시장진출관련 정책건의 및 공동전략 마련

- 해외산업시찰 추진 등

신기술인증기술 관련 홈페이지 운영(http://www.netmark.or.kr)

- 인증기술 개요, 통계자료 및 서식자료 등 제공

신기술 홍보

- 초록집을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여 공공기관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NET신기술 인증 신청관련 이미 납부한 심사수수료는 환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신청인이 납부하신 심사수수료는 서류접수 완료 및 분과조정 전문가위원회가 이루어지기 전 공문으로 신청철회를 요청한 경우 기 납부한 수수료의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미 분과조정 전문가위원회 및 심사가 완료된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의 경우 기술개발에 참여한 기관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 습니다.

 

 

공동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기관개요를 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거나, 신기술인증신청서를 각 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합니.

반드시 신청서에 기관별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을 기입하고, 해당기관이 기술개발에 공동 참여했다는 증빙자료(연구개발협약서, 산업재산권 공동 등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 . 다만, 단독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 개발에 참여한 기관으로부터 단독신청에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xcOKCAr8xE&pp=ygUP7Iug6riw7Iig7J247K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