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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5(’19. 4. 20. ~ ‘24. 4. 19.)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 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시 지원불가

중기부 R&D과제와 신청제품 간 연계성이 없거나, 공공부문 활용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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