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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공고(수요자제안형(기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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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식과 정보광장 2024. 5. 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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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혁신시제품 지정신청 공고(수요자제안형(기관) 1차)  

 

 

   

                                                                                                    공고 제2024-174호

 

                                                                                                                                           2024년 5월 20일

                                                                                                                                조달청장

 

 

 

     □ 신청기간 : 2024. 5. 20.(월) ~ 6. 27.(목) 18:00까지

 

 

※  ※ 지정관련 주요사항 안내

 

 □ □ 혁신시제품 외부위원 평가시 공공성평가 강화

 

ㅇ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2023-34, ‘23.7.21.)에 의해 혁신시제품 평가시 공공성 선()평가혁신성 후()평가(공고서 12p 평가 기준 참고)

 

ㅇ 공공성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별첨 1) 제안서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지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면 평가 실시(혁신시제품 평가중, '혁신성 평가'에 한함)

 

ㅇ  공공성평가 통과업체에 한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합니다. (발표 10분 + 질의응답 10분)

    - 단, 드론제품 혁신성평가는 발표 15분+질의응답 15분

 

 

※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한 수요자제안형(기관) 1차 진행일정 개요 안내

 

 

구분 항 목 내 용 세부일정
업체 제안 접수 제안서, 규격서 접수 5.20. ~ 6.27.
조달청 서류 검토 제출 제안서, 규격서 보완 6.28. ~ 7.15.
시제품 평가 혁신시제품 평가 7.18. ~ 8.14.
업체 /조달청 2차 서류 제출
현장실태조사 등
현장실태조사 등
2차 서류 제출
8.16.~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9월말 ~

 

    ※ 혁신시제품 지정은 별도의 일정이 없는 경우각 분기말(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결정

 

 

 

  혁신시제품이란?  
   


◈ 조달청 공고 지정분야 지정신청한 상용화 직전 제품(또는 제품+서비스)이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지정기간(3)동안 공공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범구매계약을체결할 수 있음
(수요자제안형) 수요자·기업·일반국민에게 자유로운 아이디어 형태로 제안 받거나②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과제를 
   제안받아 발굴된 과제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품공모를 통해 혁신시제품을 지정하는 제도

 

 

□ 혁신시제품 지정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

    - 지정기간은 3으로 하며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

      (임시허가실증특례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 지정기간으로 함

  혁신시제품 지정관련 특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혁신시제품 평가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시제품 평가 면제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

 

 

□    관련 규정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ㅇ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2023-34호('23. 7. 21.))

 

 

※ 기타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  '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 전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신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장터(http://ppi.g2b.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수기접수 불가)

 

 ※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 별첨 9,10의 온라인 신청 매뉴얼 및 신청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 중 일부는 수요기관의 과제 해결 또는 수요기관의 중단(취소) 요청 시 차기 공고 과제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를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법정 의무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법령 등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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