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안) |
1. 개정 배경
□ 그동안 직생확인 제도 개선으로 건실한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과 부실업체를 차단하여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 및 품질확보 위해 노력
ㅇ 다만, 제조등록 신청 시 직생확인 점검에 필요한 자료(자체기준표 등)를 업체에게 사전 제출토록 하여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ㅇ 직생확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조건(생산시설, 인력, 공정 등)이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 제시
* 융복합, 신기술제품 등 다양화된 제품의 제조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따라서, 제조등록 시 제출받는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 제출 폐지 등 제조등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ㅇ 직생위반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직생확인기준을 대폭 개정
2. 주요 개정사항
직접생산확인 대상 구체화 및 사전 제출서류 폐지로 업체 부담 완화
직생위반 판정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품질인증서 보유자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면제조항 삭제
3. 추진 경과
ㅇ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행정예고 (‘23.11.3.∼ 11.15.) : 의견 없음
ㅇ 국민생각함 의견 수렴 (‘23.11.3.∼ 11.15.) : 의견 없음
ㅇ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 해당 없음 (‘23.11.10.)
ㅇ 기준 개정 관련부서 추가 의견수렴(‘23.11.30.~ 12.12.)
- 관련부서(구매사업국, 기술서비스국) 의견수렴 및 협의완료
4. 개정(안) 주요 내용
가 |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 제출 폐지 등 규제 완화 |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제조물품의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ㅇ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엄격한 조사를 통해 조달시장 진입을 차단
□ (문제점) 제조물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점검기준을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적용하여 기업에 과도한 사전규제로 작용
ㅇ 제조등록 시 공장등록증 외에 직생확인 점검에 필요한 서류(자체기준표 등)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기업에 부담
- 또한, 업체의 제조등록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에 많은 행정인력 소요
2) 개정내용
□ 제조등록과 직접생산확인을 구분하여 직생확인 정의 및 점검대상을 규제완화 측면으로 조정
ㅇ (직생확인 정의) 해당 제품의 제조등록요건 충족 여부 또는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확인 → (개정)해당제품의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
ㅇ (점검대상) 물품 제조등록을 한(하려는) 자 → (개정)물품 제조등록을 하여 조사대상기간 내 수요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자
□ 조사방법을 간소화하고 직생확인 자체기준표 폐지
ㅇ (조사방법) 현장조사(원칙) 및 간편조사(납품실적 없는 경우) → (개정)현장조사(납품실적이 있는 경우) 원칙으로 하되 간편조사는 삭제
ㅇ (점검 기준표) 품명별 세부기준(안전관리물자) 또는 자체기준표(일반물자) → (개정)직생 점검대상 업체가 사후에 제출하는 제조공정표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