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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인증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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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식과 정보광장 2024. 2. 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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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인증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기술 인증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은 신기술 이용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자금지원 우대, 조세지원, 기술지원 등이 있습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지원(중소기업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인증신기술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추천(지식경제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중소기업청)
  ※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능인증(중소기업청)을 획득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우수조달물품의 지정) 및「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조달청)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을 대출하거나 정부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 문의: 기술금융상담센터(02-567-6800)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기술개발신청자가 신기술(NET) 인증기업 경우 우대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 참여시, 현장평가부분에 가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 보유자의 경우 심사평가항목 중 “기술및디자인인증 보유” 항목에 가점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은 기술혁신형기업으로 분류되어 평가항목 중 “기술·품질”항목에 가점
○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지식경제부)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교육과학기술부)
- 전문연구요원제도(교육과학기술부, 병무청)
○ 신기술기업협의회(NET클럽) 운영
- 기술 분야별 소그룹 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 공동 연구개발 알선 및 정례세미나 개최
- 신기술제품 시장진출관련 정책건의 및 공동전략 마련
- 해외산업시찰 추진 등
○ 신기술인증기술 관련 홈페이지 운영(http://www.netmark.or.kr)
- 인증기술 개요, 통계자료 및 서식자료 등 제공
○ 신기술 홍보
- 초록집을 발간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하여 공공기관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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