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인증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은 신기술 이용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자금지원 우대, 조세지원, 기술지원 등이 있습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지원(중소기업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인증신기술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추천(지식경제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중소기업청) ※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능인증(중소기업청)을 획득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우수조달물품의 지정) 및「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조달청)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을 대출하거나 정부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 문의: 기술금융상담센터(02-567-6800)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기술개발신청자가 신기술(NET) 인증기업 경우 우대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 참여시, 현장평가부분에 가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 보유자의 경우 심사평가항목 중 “기술및디자인인증 보유” 항목에 가점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은 기술혁신형기업으로 분류되어 평가항목 중 “기술·품질”항목에 가점
○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지식경제부)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교육과학기술부) - 전문연구요원제도(교육과학기술부, 병무청)
○ 신기술기업협의회(NET클럽) 운영 - 기술 분야별 소그룹 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 공동 연구개발 알선 및 정례세미나 개최 - 신기술제품 시장진출관련 정책건의 및 공동전략 마련 - 해외산업시찰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