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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 - 각 기관은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
- -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
- -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우수연구개발제품(Fast TrackⅠ)과 혁신시제품(Fast TrackⅡ) 및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Fast TrackⅢ)으로 구성
혁신제품은 혁신시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혁신장터에 올려집니다.
- 현재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 한편,
- 현재 지정기간 연장은 1차로 1년 연장됩니다.
- 연장의 조건은
①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한 매출실적이 있고
② 기술(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여아 하며
③ 지정제품에 대한 부정당제재 사실에 해당없음 등
공고서에 제시하는 제반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차 연장(총 연장기간 3년 중 2년)에 대한 방안은
‘’24년 1분기에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규정개정 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공고는 혁신장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연장공고’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혁신제품 강의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