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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신규 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신기술인증,녹색성능인증 2025. 3. 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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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 업무처리 단계

󰊱 개인회원 가입 󰊲 등록신청 󰊳 등록신청 온라인서류 제출 󰊴 조달청 승인

 

. 단계별 세부 절차

단계별 구분 세부 절차
1단계 사업자용 인증서 발급 신청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 대부분 업무에 사용 가능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 및 발급 (일반적으로 매년 110,000)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에서 인증서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발급 및 보관 (매년 4,400)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 인증사업자(기업은행,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스마트폰 앱에 인증서 발급 및 보관 (매년 4,400, 한시적 무료)
,인증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별도 발급 필요(시중은행에서 발급)
2단계 개인회원 가입 개인회원 등록(본인 명의 개인인증서)
로그인 이용자관리 조달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이용약관 동의 후 계속 진행(클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고유식별정보수집에 관한 확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확인 : 각 동의합니다(클릭)
3단계 등록 신청 등록분야 : 공급물품, 제조물품, 공사, 용역 등
정보입력 분야



인증서송신: 송신버튼 클릭 공동인증서 서명 등록신청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서명 시 간편인증 방식과 공동인증 방식 선택하도록 나옴
4단계 온라인 제출서류 증빙 원본서류 스캔파일 전환 첨부파일 추가 전송



5단계 조달청 승인 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및 서류 확인 이상 없는 경우 승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