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신규 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
가. 업무처리 단계
개인회원 가입 | ⇒ | 등록신청 | ⇒ | 등록신청 온라인서류 제출 | ⇒ | 조달청 승인 |
나. 단계별 세부 절차
단계별 | 구분 | 세부 절차 |
1단계 | 사업자용 인증서 발급 신청 | ①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 대부분 업무에 사용 가능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 및 발급 (일반적으로 매년 110,000원) ②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에서 인증서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발급 및 보관 (매년 4,400원) ③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 : 인증사업자(기업은행,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스마트폰 앱에 인증서 발급 및 보관 (매년 4,400원, 한시적 무료) ※ ②,③ 인증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별도 발급 필요(시중은행에서 발급) |
2단계 | 개인회원 가입 | ① 개인회원 등록(본인 명의 개인인증서) |
② 로그인 → 이용자관리 → 조달업체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이용약관 동의 후 → 계속 진행(클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고유식별정보수집에 관한 확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확인 : 각 동의합니다(클릭) |
||
3단계 | 등록 신청 | ① 등록분야 : 공급물품, 제조물품, 공사, 용역 등 |
② 정보입력 분야 |
||
③ 인증서송신: 송신버튼 클릭 → 공동인증서 서명 → 등록신청 ▪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서명 시 간편인증 방식과 공동인증 방식 선택하도록 나옴 |
||
4단계 | 온라인 제출서류 | ① 증빙 원본서류 스캔파일 전환 → 첨부파일 추가 → 전송 |
5단계 | 조달청 승인 | ① 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및 서류 확인 → 이상 없는 경우 승인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