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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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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식과 정보광장 2024. 1. 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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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1.11.

조 달 청 장

 2024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모 일정

 

제품모집 차수 접수기간 분야 등
구분 유형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급자
제안형
1 ’24.2.1.~’24.3.14. 혁신성장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등
2 ’24.7.8.~’24.8.22.
수요자
제안형
상 시 혁신수요 과제 대상
민간전문가
추천형
수 시 혁신제품 추천위원
규격추가 1 ’24.1.15.~’24.2.1. 기존 지정
혁신제품
2 ’24.4.22.~’24.5.9.
3 ’24.7.15.~’24.8.1.
4 ’24.10.14.~’24.10.31.
혁신수요
과제
모집
일반국민 상 시 -
공공기관 1 ’23.12.1.~’24.1.31. -
2 ’24.5.1.~’24.6.30.

※ ‘24년부터 인큐베이팅 공고는 수요자제안형에 통합하여 운영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ㅇ 혁신장터(http://ppi.g2b.go.kr온라인 신청

 

   :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 지정 신청 공고 → 신청

 

 

ㅇ 상세 내용은 차수별 공고서 참조 

 

    ※ 공급자제안형 공고의  '분야' 상세사항은 향후 다시 안내 예정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 - 각 기관은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
  • -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
  • -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우수연구개발제품(Fast TrackⅠ)과 혁신시제품(Fast TrackⅡ) 및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Fast TrackⅢ)으로 구성

 

 

조달청 혁신제품 혁신시제품에 대한 안내 강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