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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1.11.
조 달 청 장
□ 2024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모 일정
제품모집 | 차수 | 접수기간 | 분야 등 | |
구분 | 유형 | |||
혁신제품 신규지정 |
공급자 제안형 |
1차 | ’24.2.1.~’24.3.14. | 혁신성장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등 |
2차 | ’24.7.8.~’24.8.22. | |||
수요자 제안형 |
상 시 | 혁신수요 과제 대상 | ||
민간전문가 추천형 |
수 시 | 혁신제품 추천위원 | ||
규격추가 | 1차 | ’24.1.15.~’24.2.1. | 기존 지정 혁신제품 |
|
2차 | ’24.4.22.~’24.5.9. | |||
3차 | ’24.7.15.~’24.8.1. | |||
4차 | ’24.10.14.~’24.10.31. | |||
혁신수요 과제 모집 |
일반국민 | 상 시 | - | |
공공기관 | 1차 | ’23.12.1.~’24.1.31. | - | |
2차 | ’24.5.1.~’24.6.30. |
※ ‘24년부터 인큐베이팅 공고는 수요자제안형에 통합하여 운영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ㅇ 혁신장터(http://ppi.g2b.go.kr) 온라인 신청
: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 [업체] 지정 신청 공고 → 신청
ㅇ 상세 내용은 차수별 공고서 참조
※ 공급자제안형 공고의 '분야' 상세사항은 향후 다시 안내 예정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 - 각 기관은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
- -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
- -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우수연구개발제품(Fast TrackⅠ)과 혁신시제품(Fast TrackⅡ) 및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Fast TrackⅢ)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