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 배포 즉시 | 배포 | 2024. 9.11.(수) |
조달청 협상계약 평가… 기업 부담 낮추고 공정성 높인다. |
- 대형SW 사업 전문평가제 도입 및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대행 - 제안서 허위 내용에 대한 판단절차 명확화 및 타사 비방 시 불이익 부과 - 제안서 발표 기준 금액 상향 및 기술용역 분야의 협상계약 방식 도입 |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중요 소프트웨어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 대행으로 수요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제안서 평가 세분 기준은 중소기업의 과도한 제안서 발표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용역에 협상계약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대형 소프트웨어사업에 전문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과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기술개발·정보보호·데이터구축·디지털기술 등 4개 전문영역은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담해 평가하게 된다.
최종 평가는 공통평가(60%) 및 전문평가(40%)를 각각 제안서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합산한다.
* 사업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단, 유지관리사업은 100억원 이상)에 적용
둘째, 수요기관이 수행하는 수의계약 적합성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요기관이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이 정성평가를 대행해 수요기관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평가 관련 갈등 소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셋째, 제안서의 허위 내용 판단 절차를 명확히1) 하고 타 업체에 대한 비방 내용을 제안서 등에 기재 또는 발표할 시에는 불이익2)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1) (허위내용 판단) 내부 심의를 통해 허위 내용과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하여 판단
2) (타사 비방) 평가위원의 타사 비방 여부 평가를 통하여 기술능력평가 감점(△0.1점)
제안서 또는 발표 자료에 허위 내용, 타업체 비방 내용이 포함된 경우 소송 제기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장기간 계약체결 지연 등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입찰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온라인 평가 시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을 ‘고시금액(2.2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상향, 제안서 발표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확대했다.
그동안 일부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제안서 작성을 전문업체에 의뢰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매년 4천여 개의 기업들이 약 195억 원의 입찰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용역1) 분야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사업2)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3) 협상계약 세부 평가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1) 건설엔지니어링(설계 등 건설공사 관련 용역)과 엔지니어링(전기·통신 관련 용역)으로 분류
2) 엔지니어링 사업은 제안서 평가항목에 종심제 정성평가 항목을 반영하고, 다른 용역 분야가 접목된 융·복합 사업의 평가기준을 마련
3)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훈령「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을 마련
임기근 조달청장은 “대규모 사업에서는 평가 전문성 제고와 공정경쟁 환경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에서는 입찰비용 부담을 낮춤으로써 보다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기술용역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