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인증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은 신기술 이용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자금지원 우대, 조세지원, 기술지원 등이 있습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지원(중소기업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인증신기술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추천(지식경제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중소기업청) ※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능인증(중소기업청)을 획득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우수조달물품의 지정) 및「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조달청)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을 대출하거나 정부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 문의: 기술금융상담센터(02-567-6800)
○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기술개발신청자가 신기술(NET) 인증기업 경우 우대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지식경제부) ·신기술(NET)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우대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 참여시, 현장평가부분에 가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 보유자의 경우 심사평가항목 중 “기술및디자인인증 보유” 항목에 가점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소기업청)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기업은 기술혁신형기업으로 분류되어 평가항목 중 “기술·품질”항목에 가점
○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지식경제부)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교육과학기술부) - 전문연구요원제도(교육과학기술부, 병무청)
○ 신기술기업협의회(NET클럽) 운영 - 기술 분야별 소그룹 활동을 통한 기술경영정보 및 의견 교류 - 공동 연구개발 알선 및 정례세미나 개최 - 신기술제품 시장진출관련 정책건의 및 공동전략 마련 - 해외산업시찰 추진 등
사실 벤처기업인증 관련해서는 재무적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사가 지원드리기 보다는 거래하시는 세무사님께 지원받으시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다른 부분은 먼저, 연구소, 특허 등에 대하여 확보하시고 진행하시면 일반적으로는
확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전에 비하여 벤처인증이 어렵다고들은 하지만, 위와 같은 뭔가 기술개발을 열심히
하는 조직적 구성을 입증하시고, 또 연구개발 실적으로 특허등이 있으며, 회사가 이를 통하여 기술들이
있다고 생각되고, 대표이사님의 경영철학등이 기술개발등과 충분히 합리적으로 연결되신다면 좋습니다.
사실 비용적인 면은 공개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면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벤처인증은 대략 400만원선이고, 연구소는 대략 3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 소견 차원의 공지이오니 그저 하나의 case로 보시고요. 구체적인 것은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헌데 연구소는 설립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충분히 해줄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립후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가 안되면 불시에 확인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구소는 설립+관리 동시에 자문을 받으세요.
연구소+벤처 현실적을 둘다 하는데 대략 여유있게 3~4달은 잡으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이란 것이 변수도 있고 반려도 있고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수 있죠.
※ 혁신시제품 지정은 별도의 일정이 없는 경우, 각 분기말(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결정
혁신시제품이란?
◈ 조달청 공고 지정분야로지정신청한상용화 직전제품(또는 제품+서비스)이 혁신성 평가와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지정기간(3년)동안 공공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시범구매계약을체결할 수 있음 - (수요자제안형)①수요자·기업·일반국민에게 자유로운 아이디어 형태로 제안 받거나, ②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과제를 제안받아 발굴된 과제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품공모를 통해 혁신시제품을 지정하는 제도
□ 혁신시제품 지정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신안)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
(임시허가,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지정기간으로 함
○혁신시제품 지정관련 특례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혁신시제품 평가)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시제품 평가’면제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 별첨 9,10의 온라인 신청 매뉴얼 및 신청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중 일부는수요기관의 과제 해결 또는 수요기관의 중단(취소)요청 시 차기공고 과제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를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법정 의무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법령 등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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