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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 기술소명자료

 

신제품(NEP)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으로서 4번 목차(7p)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신기술 적용제품(NET )

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환경신기술, 보건신기술 또는 방재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특허·실용신안 제품

국내 특허 또는 국내 등록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한 경우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저작권 등록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GS인증)을 획득한 경우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물품으로 신청한 경우 추가 품질소명자료 제출하여야 함)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경우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혁신제품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제품으로서, 4번 목차의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조달우수제품 지정신청서류 들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anchan1000su/223396070283

 

우수조달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우수조달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우수조달제품은 조달우수제품 등 다양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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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글 입니다.

2024년 제1회 우수제품 1차심사 결과 안내
담당부서: 우수제품구매과 
2024년 제1회 우수제품 지정 신청 제품은 1차 심사(전기전자 등 8개 분야결과, 57(일반 44개 혁신 13개제품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제품*은 생산현장 실태조사 및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전기전자 10개, 정보통신 14개건설환경 19개,  지능정보 1개, 화학섬유 1개, 과기의료 1개,  기계장치 7개사무기기 4개
따라서 2차심사 대상업체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와 지정기간 시작일*을 선택하여 `24. 4. 3.(수)까지 아래의 분야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공문과 함께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기간 시작일 ① 또는 ② N+60 ③ N+90 ④ N+120 
※ 여기서 "N"은 최종 심사합격일자(2024년 4월 세번째주 예정)이며, "N+60" 선택시 60일 이후, "N+90"은 90일이후, "N+120"은 120일 이후로 지정일이 시작됨을 의미함

 

조달우수제품 등록 방법 안내

https://blog.naver.com/anchan1000su/223395092592

 

조달우수제품 등록 방법

조달우수제품 등록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등록 심사에서 몇가지 주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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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조달우수제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조달우수제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관심 있으신지요.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고, 4번 도전해서, 4번 다 떨어진 회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단연코 중심적인 특허로 분류될수 있는 발명을 먼저해라.

 

발명이 멀어저 간 것이면, 절대 힘들다입니다.

 

다른 것은 추후에 보강도 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 서류, 공장 등은 보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특허는 보강이 no no 노 입니다.

 

이점 꼭 신경쓰세요.

 

신청 정보는 아래에 있구요.  먼자 아래 사이트에서 매뉴얼을 다운 받아서

정독을 먼저 하세요.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297

 

 

https://www.youtube.com/watch?v=anhR3JFpUos&t=28s&pp=ygUS7KGw64us7Jqw7IiY7KCc7ZKI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전문.pdf
1.84MB
2024년 우수제품 지정 계획 공고.hwp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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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질의내용회신내용(질의 회신내용이므로 최신 24년은 실정이 다를수 있으나 참조하세요)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시
모르는 부분도 많고 전화도 계속 통화중이라서
이곳 게시판에 올립니다.

1. 판매실적은 공공기간 납품실적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판매한 것도 포함 하는 것인지?

2. 단순히 건수와 액수만 표시하면 되는것인지
따로 증빙자료 첨부해야하는 것인지?

3. 산업재산권의 의미가 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 같은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특허권이라면 특허청에서 발급받는 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달업무에 관심을 갖고 우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수 있습니다.(단, 신기술제품에 대하여는 추가로 1년간 더 연장 할수 있습니다.)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우수제품 지정업체는 지정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별지7호]서식의 지정기간 연장신청서에 증빙서류(적용기술의 유효여부, 공공기관 납품실적 유무)를 첨부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하셔야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우수제품 지정당시 적용기술인 NEP 인증서와 우수제품지정기간중의 공공기관납품실적 증명서를 첨부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EP 인증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청 우수제품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고객님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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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anhR3JFpUos&t=28s&pp=ygUS7KGw64us7Jqw7IiY7KCc7ZKI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에 따른
추가선택품목(옵션) 정비방안(대외용)

 

(1) 추진배경

우수제품의 성능 구현을 위해 일반제품인 추가선택품목’(이하 옵션’)*등록 및 수의계약 납품을 허용하였으나 남용 사례가 지속 발생

* 우수제품의 성능 구현 및 수요기관의 편의 등을 위해 우수제품의 부속품, 설치용품, 기타 자재 등을 옵션으로 등록하고, 우수제품 구매 시 금액제한 없는 납품을 허용

 

이에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옵션 등록 대상과 납품 금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23.6.개정, 1년 유예)

 

(2)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24.6.1. 시행)

(개정취지) 우수제품의 적용기술 및 성능 구현, 수요기관의 구매편의 옵션의 필요성은 있으나, 본품에 비해 과도한 규모의 납품은 문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는 중소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우수제품 지정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어, 규정의 취지 훼손 우려

 

(개정사항) 옵션구매 금액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옵션 등록대상 축소

 

<옵션 관련 제도개선사항(`24.6.1. 시행>


(정의) 지정된 우수제품 이외의 예비품, 현장 적용을 위한 추가부속품, 특수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추가로 등록하는 품목
(구매) 본품 납품 시 금액제한 없음
옵션 단독납품 시 30일 내 2천만원 제한

(정의)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등
(구매) 본품 납품과 관계없이 납품 1회당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제한) 다수공급자계약제품과 동일한 제품 옵션등록 불허
(관리) 계약 시 옵션에 대한 가격자료 제출 요구

 

(3) 옵션 등록현황

 

`22년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옵션 중 납품실적이 있는 옵션1,708(29%)

 

총 납품실적은 1,207억원으로 전체 우수제품 납품실적의 3%이며, 납품건당 평균 납품실적 평균 329만원

 

계약단가가 2천만원 이상인 옵션은 68(2,214)이며, 납품건당 금액이 평균 2천만원 이상인 옵션은 99(2,718)

 

<옵션 등록 및 납품현황(`22)>

옵션수 납품여부 규격수 총납품건수 총납품실적 건당평균납품실적
5,756 납품실적 1,708 36,666 120,655,403,124 3,293,350
납품실적 4,048 - - -

 

계약단가 2천만원 이상인 옵션과 평균 납품실적이 2천만원 이상인 옵션은 주로 특장차(노면청소차, 도로관리용 차량, 살수차)시스템장비(영상감시장치, 주차관제장치, 출입통제시스템 등), 태양광발전장치, 배선반 등에서 계약 중

 

따라서, 개정규정 시행 시 계약단가가 2천만원 이상이거나, 납품건당 2천만원 이상 납품되는 옵션은 사전에 정비할 필요

 

해당 품명을 중심으로 우수제품의 기능 구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옵션 정비방안을 마련

(4) 업계 의견수렴

 

(업계 의견수렴) 업계 의견수렴 진행결과 옵션 정비방안의 내용에 상당수 동의하며,

 

영상감시장치는 물품의 성격 상 5개 선택부품을 일괄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업계가 건의한 물품 리스트 5가지를 선택부품으로 선택하는 방안을 건의(9.13.간담회)

 

<영상감시장치 업계 선택부품 건의 목록>

(, )

No.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No.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1 4321150102 컴퓨터서버 9 5216154501 디지털비디오레코더
2 4511189301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10 4617160402
3 4617161002 보안용카메라 11 4322261201 네트워크스위치
4 4320180201 디스크어레이 12 3912161001 서지흡수기
5 5512190301 안내전광판 13 4321190201 액정모니터
6 4512152201 적외선카메라 14 4617160401 비상경보기
7 4322152502 인터콤장비 15 5512171801 안내판
8 4320180301 하드디스크드라이브 16 4321159401 특수목적컴퓨터

 

(5) 정비방안

 

1. 적용 대상

 

(적용대상) 유효한 우수제품 및 이후 우수제품 신규 지정신청* 규격추가 신청 제품의 옵션(추가선택품목)’으로, 세부품명단위정비

 

2. 정비 원칙

 

(핵심기능 관련) 우수제품의 핵심기능 구현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옵션*우수제품 지정규격에 포함하거나, ‘선택부품으로 포함

 

예를 들어, 특수장비차량인 노면청소차의 옵션 중 살포기(모래용액 ), 각종 브러시, 크레인 등이 없을 경우 성능 구현이 불가능

 

* 시스템 장비 중 태양광발전장치의 지지대, 출입통제시스템의 카드·지문·모바일 인식기 및 리더기, 주차주제어장치의 주차요금계산기, 영상감시장치의 보안용카메라 등

 

영상감시장치선택부품은 5개로 제한하되, 업계가 제시한 16개 세부품명 중 개별 기업이 5개를 선택하도록 허용

 

(남용 방지) 수요기관이 별도 발주 회피 목적으로 선택부품구매하는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우수제품 본품을 구매하거나 본품 구매 이력이 있을 경우에만 택부품구매 허용

 

(규격서 정비) 2천만원 이상 옵션 구매요청 또는 주문형 납품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규격서에 별도 발주사항명시

 

(예외) , 단체표준, 인증 본품 및 옵션에 대한 별도의 고려사항 있을 경우에는 국 심의를 거쳐 정비여부 결정

 

핵심기술 구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옵션은 지정규격에 선택품목으로 포함하여 무제한 구매 허용(, 영상감시장치 5개로 제한)


다만, ‘선택부품본품 구매 또는 구매이력이 있을 경우에만 구매허용

 

(5) 관련 조치사항

 

규격서 정비(`24.1~)

 

 

영상감시장치, 태양광발전장치, 무인교통감시장치, 특수장비자동차 등 옵션등록 주요 세부품명(규격서) 별 옵션 정비(`24.1~)

 

ㅇ 물품의 핵심적 기능구현 등에 필수적인 물품인 경우 옵션에서 선택부품으로 변경하고 구매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구매하도록 조치

 

, 구매단가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회당 납품금액도 2천만원 이하 경우는 선택부품으로 변경 시 기술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

 

* 선택부품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선택부품의 종류 및 규격은 일정하게 제한하여 일반경쟁시장 및 MAS 시장 교란을 방지할 필요

 

<옵션정비에 따른 규격서 변경()>

기존
3.3 추가선택품목 (Optional Accessories)




변경






3.4. 선택부품 (* 우수제품 본품 구매이력이 있거나, 본품을 구매할 경우에만 금액제한 없이 구매 가능)



 

수요기관의 별도 발주가 필요한 경우* 규격서에 명시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인증몰 상단에 공지

 

* 구매건당 2천만원 이상의 옵션 구매, 우수제품의 납품의 부대 사항으로 수요기관의 별도 발주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 장비의 주문형 규격 등

 

옵션 관련 시스템 개선 이후 기존 규격서를 정비된 규격서로 교체

 

2. 선택부품 변경신청

 

우수제품구매과에 아래의 신청서식을 첨부하여 신청(`24.1.5.이후)

 

* 신청 방식은 현행 규격서 변경방식과 동일하며, 지정담당자에 공문 발송을 통해 신청

3. 신청서식





선택부품 변경 신청서


1. 기본사항






2. 선택부품 변경신청서
(1) 선택부품 변경대상






* 현재 규격서 상의 추가선택품목(Optional Accessories)에 대해서만 선택부품 변경 신청이 가능
* 영상감시장치의 경우 선택부품은 5(세부품명 기준)으로 한정


(2) 선택부품 변경사유




* 단가가 2천만원 이상인 제품이거나, 납품건당 2천만원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거나 제품의 특성 상 2천만원 이상의 납품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


(3) 선택부품과 제품과의 관계




* 선택부품은 옵션 중에서 우수제품 본품의 기능 및 대표기술의 구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예외적 허용임을 상기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대표 ()




조달청장 귀하





 

4. 영상감시장치 선택부품 허용 세부품명 목록

 

No.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No.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1 4321150102 컴퓨터서버 9 5216154501 디지털비디오레코더
2 4511189301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10 4617160402
3 4617161002 보안용카메라 11 4322261201 네트워크스위치
4 4320180201 디스크어레이 12 3912161001 서지흡수기
5 5512190301 안내전광판 13 4321190201 액정모니터
6 4512152201 적외선카메라 14 4617160401 비상경보기
7 4322152502 인터콤장비 15 5512171801 안내판
8 4320180301 하드디스크드라이브 16 4321159401 특수목적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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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물품등록 지정계획 공고

 

2024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

조 달 청 장

 

1
지정대상

 

о 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11호에서 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3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류 제출기간

 

회 별 제 출 기 간
1 2024. 01. 02. 2024. 01. 19.
2 2024. 04. 01. ~ 2024. 04. 19.
3 2024, 07. 01. ~ 2024. 07. 19.
4 2024. 09. 30. 2024. 10. 18.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о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3(발표 10, 기술설명 3, 질의응답 10)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e-발주시스템(http://www.rfp.g2b.go.kr/)통한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о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о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3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о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경우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서식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I52G78uME-Q&t=275s&pp=ygUS7KGw64us7Jqw7IiY7KCc7Z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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