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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조달물품 지정 ․ 관리규정 」 개정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 옵션 ) 정비방안 ( 대외용 )
□ 우수제품의 성능 구현을 위해 일반제품인 ‘ 추가선택품목 ’( 이하 ‘ 옵션 ’) * 의 등록 및 수의계약 납품을 허용 하였으나 오 ・ 남용 사례 가 지속 발생
* 우수제품의 성능 구현 및 수요기관의 편의 등을 위해 우수제품의 부속품 , 설치용품 , 기타 자재 등을 ‘ 옵션 ’ 으로 등록하고 , 우수제품 구매 시 금액제한 없는 납품을 허용
□ 이에 「 우수 조달물품 지정 ・ 관리규정 」 을 개정하여 옵션 등록 대상과 납품 금액을 제한 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 (‘23.6. 개정 , 1 년 유예 )
□ 주요 개정사항 (‘24.6.1. 시행 )
○ ( 개정취지 ) 우수제품의 적용기술 및 성능 구현 , 수요기관의 구매편의 등 옵션의 필요성 은 있으나 , 본품에 비해 과도한 규모의 납품은 문제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 조는 중소기업이 제조 · 판매하는 우수제품 지정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어 , 규정의 취지 훼손 우려
○ ( 개정사항 ) 옵션 구매 금액 을 2 천만원으로 제한 하고 옵션 등록대상 축소
< 옵션 관련 제도개선사항 (`24.6.1. 시행 >
( 정의 ) 지정된 우수제품 이외의 예비품 , 현장 적용을 위한 추가부속품 , 특수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추가로 등록하는 품목
( 구매 ) 본품 납품 시 금액제한 없음 옵션 단독납품 시 30 일 내 2 천만원 제한
( 정의 )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등 ( 구매 ) 본품 납품과 관계없이 납품 1 회당 추정가격 2 천만원 이하
( 제한 ) 다수공급자계약 제품과 동일한 제품 옵션등록 불허 ( 관리 ) 계약 시 옵션에 대한 가격자료 제출 요구
□ `22 년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옵션 중 납품실적이 있는 옵션 은 1,708 개 (29%)
◦ 총 납품실적은 1,207 억원 으로 전체 우수제품 납품실적의 3% 이며 , 납품 건당 평균 납품실적 은 평균 329 만원
◦ 계약단가가 2 천만원 이상 인 옵션은 68 종 (2,214 개 ) 이며 , 납품건당 금액이 평균 2 천만원 이상 인 옵션은 99 개 (2,718 개 )
< 옵션 등록 및 납품현황 (`22 년 )>
옵션수
납품여부
규격수
총납품건수
총납품실적
건당평균납품실적
5,756
납품실적 有
1,708
36,666
120,655,403,124
3,293,350
납품실적 無
4,048
-
-
-
□ 계약단가 2 천만원 이상인 옵션과 평균 납품실적이 2 천만원 이상인 옵션은 주로 특장차 ( 노면청소차 , 도로관리용 차량 , 살수차 ) 와 시스템장비 ( 영상감시장치 , 주차관제장치 , 출입통제시스템 등 ) , 태양광 발전장치 , 배선반 등에서 계약 중
□ 따라서 , 개정규정 시행 시 계약단가가 2 천만원 이상 이거나 , 납품건당 평 균 2 천만원 이상 납품되는 옵션 은 사전에 정비할 필요
⇒ 해당 품명을 중심 으로 우수제품의 기능 구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옵션 정비방안을 마련
□ ( 업계 의견수렴 ) 업계 의견수렴 진행 결과 옵션 정비방안의 내용에 상당수 동의하며 ,
ㅇ 영상감시장치는 물품의 성격 상 5 개 선택부품을 일괄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 업계가 건의한 물품 리스트 중 5 가지를 선택부품으로 선택하는 방안 을 건의 (9.13. 간담회 )
< 영상감시장치 업계 선택부품 건의 목록 >
( 개 , 원 )
No.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No.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1
4321150102
컴퓨터서버
9
5216154501
디지털비디오레코더
2
4511189301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10
4617160402
벨
3
4617161002
보안용카메라
11
4322261201
네트워크스위치
4
4320180201
디스크어레이
12
3912161001
서지흡수기
5
5512190301
안내전광판
13
4321190201
액정모니터
6
4512152201
적외선카메라
14
4617160401
비상경보기
7
4322152502
인터콤장비
15
5512171801
안내판
8
4320180301
하드디스크드라이브
16
4321159401
특수목적컴퓨터
1. 적용 대상
□ ( 적용대상 ) 유효한 우수제품 및 이후 우수제품 신규 지정신청 * 및 규격추가 신청 제품의 ‘ 옵션 ( 추가선택품목 )’ 으로 , 세부품명단위 로 정비
2. 정비 원칙
□ ( 핵심기능 관련 ) 우수제품의 핵심기능 구현 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옵션 * 은 우수제품 지정규격에 포함하거나 , ‘ 선택부품 ’ 으로 포함
ㅇ 예를 들어 , 특수장비차량인 노면청소차 의 옵션 중 살포기 ( 모래 ・ 용액 등 ) , 각종 브러시 , 크레인 등이 없을 경우 성능 구현이 불가능
* 시스템 장비 중 태양광발전장치의 지지대 , 출입통제시스템의 카드 · 지문 · 모바일 인식기 및 리더기 , 주차주제어장치의 주차요금계산기 , 영상감시장치의 보안용카메라 등
ㅇ 영상감시장치 의 선택부품은 5 개로 제한 하되 , 업계가 제시한 16 개 세부품명 중 개별 기업이 5 개를 선택 하도록 허용
□ ( 남용 방지 ) 수요기관이 별도 발주 회피 목적으로 ‘ 선택부품 ’ 만 구매 하는 등 제도의 오 ・ 남용 방지 를 위해 우수제품 본품을 구매 하거나 본품 구매 이력이 있을 경우 에만 ‘ 선 택부품 ’ 구매 허용
□ ( 규격서 정비 ) 2 천만원 이상 옵션 구매요청 또는 주문형 납품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규격서에 ‘ 별도 발주사항 ’ 명시
□ ( 예외 ) 단 , 단체표준 , 인증 등 본품 및 옵션에 대한 별도의 고려사항 이 있을 경우에는 국 심의 를 거쳐 정비여부 결정
⇒ 핵심기술 구현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옵션은 지정규격에 ‘ 선택 품목 ’ 으로 포함 하여 무제한 구매 허용 ( 단 , 영상감시장치 는 5 개로 제한 ) ⇒ 다만 , ‘ 선택부품 ’ 은 본품 구매 또는 구매이력이 있을 경우 에만 구매허용
규격서 정비 (`24.1~)
□ 영상감시장치 , 태양광발전장치 , 무인교통감시장치 , 특수장비자동차 등 옵션등록 주요 세부품명 ( 규격서 ) 별 옵션 정비 (`24.1~)
ㅇ 물품의 핵심적 기능구현 등에 필수 적인 물품인 경우 ‘ 옵션 ’ 에서 ‘ 선택부품 ’ 으로 변경 하고 구매이력이 있는 경우 에만 구매하도록 조치
ㅇ 단 , 구매단가가 2 천만원 이하 이면서 , 회당 납품금액도 2 천만원 이하 일 경우는 선택부품으로 변경 시 기술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
* 선택부품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 선택부품의 종류 및 규격은 일정하게 제한하여 일반경쟁시장 및 MAS 시장 교란을 방지할 필요
< 옵션정비에 따른 규격서 변경 ( 예 )>
기존
3.3 추가선택품목 (Optional Accessories)
변경
3.4. 선택부품 (* 우수제품 본품 구매이력이 있거나 , 본품을 구매할 경우에만 금액제한 없이 구매 가능 )
□ 수요기관의 별도 발주가 필요한 경우 * 를 규격서에 명시 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인증몰 상단에 공지
* 구매건당 2 천만원 이상의 옵션 구매 , 우수제품의 납품의 부대 사항으로 수요기관의 별도 발주가 필요한 경우 , 시스템 장비의 주문형 규격 등
ㅇ 옵션 관련 시스템 개선 이후 기존 규격서를 정비된 규격서로 교체
2. 선택부품 변경신청
□ 우수제품구매과 에 아래의 신청서식을 첨부하여 신청 (`24.1.5. 이후 )
* 신청 방식은 현행 규격서 변경방식과 동일하며 , 지정담당자에 공문 발송을 통해 신청
3. 신청서식
선택부품 변경 신청서 1. 기본사항 2. 선택부품 변경신청서 (1) 선택부품 변경대상 * 현재 규격서 상의 추가선택품목 (Optional Accessories) 에 대해서만 선택부품 변경 신청이 가능 * 영상감시장치의 경우 선택부품은 5 종 ( 세부품명 기준 ) 으로 한정 (2) 선택부품 변경사유 * 단가가 2 천만원 이상인 제품이거나 , 납품건당 2 천만원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거나 제품의 특성 상 2 천만원 이상의 납품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 (3) 선택부품과 제품과의 관계 * 선택부품은 옵션 중에서 우수제품 본품의 기능 및 대표기술의 구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며 , 예외적 허용임을 상기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대표 ( 인 ) 조달청장 귀하
4. 영상감시장치 선택부품 허용 세부품명 목록
No.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No.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1
4321150102
컴퓨터서버
9
5216154501
디지털비디오레코더
2
4511189301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10
4617160402
벨
3
4617161002
보안용카메라
11
4322261201
네트워크스위치
4
4320180201
디스크어레이
12
3912161001
서지흡수기
5
5512190301
안내전광판
13
4321190201
액정모니터
6
4512152201
적외선카메라
14
4617160401
비상경보기
7
4322152502
인터콤장비
15
5512171801
안내판
8
4320180301
하드디스크드라이브
16
4321159401
특수목적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