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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19조 제1항 관련)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곱한 금액. ,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곱한 금액. ,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2조의2 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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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8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16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 사실확인 자료로서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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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SKFFUxmgzQ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이용가이드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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