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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8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16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 사실확인 자료로서 본 공고물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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