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우수조달물품 제품 지정 등록 신청 관련 자주하는 질문
  • 우수조달 물품 제품 지정과정은?

신청서 온라인 접수 → ② 신청서 검토 및 보완 → ③ 신청제품 공지 및 의견서 접수 → ④ 1차 심1) → ⑤ 1차 심사 결과 통보 → ⑥ 2차 심사2) → ⑦ 우수제품 지정 → ⑧ 지정증서 수여 → ⑨ 계약 요청 및 체결

구분 심사 내용
1차 심사1) ‣ 기술심의회 심사[심사분야별로 교수, 변리사, 특허심사관 등으로 구성(5~10인)]
‣ 심사통과 기준
- 특허제품 등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 + 신인도 점수가 70점 이상
(제품 특성에 따라 성장유망, 일반,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제품 :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 이상으로 평가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 이상으로 평가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혁신제품 :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 이상으로 평가


2차 심사2) ‣ (구매담당부서) 대상 제품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조사(조달품질원)
‣ (구매업무심의회)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 (계약심사협의회) 조달 품목으로서의 타당성,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제품 지정여부 결정

 

 

 

http://ipspider.co.kr/web/home.php?go=page4.1&mid=41

 

특허와비즈니스

특허검색, 특허정보, 특허침해소송, 조달우수제품, 특허개발, 중소기업 성능인증,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녹색인증, NEP인증, NET

ipspider.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