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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제품 지정 등록 신청 관련 자주하는 질문 |
- 우수조달 물품 제품 지정과정은?
① 신청서 온라인 접수 → ② 신청서 검토 및 보완 → ③ 신청제품 공지 및 의견서 접수 → ④ 1차 심사1) → ⑤ 1차 심사 결과 통보 → ⑥ 2차 심사2) → ⑦ 우수제품 지정 → ⑧ 지정증서 수여 → ⑨ 계약 요청 및 체결
구분 | 심사 내용 |
1차 심사1) | ‣ 기술심의회 심사[심사분야별로 교수, 변리사, 특허심사관 등으로 구성(5~10인)] ‣ 심사통과 기준 - 특허제품 등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 + 신인도 점수가 70점 이상 (제품 특성에 따라 성장유망, 일반,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제품 :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 이상으로 평가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 이상으로 평가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혁신제품 :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 이상으로 평가 |
2차 심사2) | ‣ (구매담당부서) 대상 제품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조사(조달품질원) ‣ (구매업무심의회)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 (계약심사협의회) 조달 품목으로서의 타당성,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제품 지정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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