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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목록번호 등록 부여 방법

우수제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하여야 함

예외사항

- 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제품이라도 1차 심사 대상에 포함하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제품이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지 아니한 경우 2차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 경우, 신청자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후 2차 심사에 신청 가능함

 

신청방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하단 상품정보 클릭 로그인 클릭 인증서 로그인 클릭 상품정보시스템 접속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051/) 사이트 상단 목록화요청 품목등록메뉴 클릭 품목등록버튼 클릭 유의사항 동의함 확인 클릭 품목등록요청하기 버튼 클릭 추천분류등록 기존 요청 참조등록 기존 품목 참조등록 일괄등록(신규상품 일괄등록 시 이용) 중 해당 내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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