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목록번호 등록 부여 방법
조달청 물품목록번호 등록 부여 방법 우수제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하여야 함 • 예외사항 -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제품이라도 1차 심사 대상에 포함하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제품이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지 아니한 경우 2차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 경우, 신청자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후 2차 심사에 신청 가능함 신청방법 •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하단 ‘상품정보’ 클릭 → ‘로그인’ 클릭 → ‘인증서 로그인’ 클릭 → 상품정보시스템 접속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051/) → 사이트 상단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메뉴 클릭 → ‘품목등록’ 버튼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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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