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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2] <개정 2019. 12. 20.>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24조의2 관련)
물질명 기준농도
염소 및 염화수소 0.4ppm
불소화물 0.05ppm
시안화수소 0.05ppm
염화비닐 0.1ppm
페놀 및 그 화합물 0.2ppm
벤젠 0.1ppm
사염화탄소 0.1ppm
클로로포름 0.1ppm
포름알데히드 0.08ppm
아세트알데히드 0.01ppm
1,3-부타디엔 0.03ppm
에틸렌옥사이드 0.05ppm
디클로로메탄 0.5ppm
트리클로로에틸렌 0.3ppm
히드라진 0.45ppm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1mg/m3
납 및 그 화합물 0.05mg/m3
크롬 및 그 화합물 0.1mg/m3
비소 및 그 화합물 0.003ppm
수은 및 그 화합물 0.0005mg/m3
니켈 및 그 화합물 0.01mg/m3
베릴륨 및 그 화합물 0.05mg/m3
폴리염화비페닐 1pg/m3
다이옥신 0.001ng-TEQ(독성 등가치)/m3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10ng/m3
이황화메틸 0.1ppb
VOCs
(아닐린,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아크릴로니트릴)
0.4mg/m3
비고: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위 표에서 기준농도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의 기준 농도는 0.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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