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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FT1~3)으로 지정 받은 제품만 혁신제품 전용몰에 제품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혁신장터 로그인 > 사이트 상단 우측의 상품등록 배너 클릭 > 등록 버튼 클릭 > 업체 정보 입력 > 상품 정보 입력 > 우측 하단 제출 버튼 클릭 > 상품등록 담당자가 승인처리 시 혁신장터에 노출

 

- 려사유가 있는 경우 반려 사유 확인 후 수정하여 다시 제출, 승인대기 하시면 됩니다.

 

- 제품 등록 절차는 혁신시제품관련서식(지정업체) 혁신시제품 지정 제품 혁신몰 등록 매뉴얼 (클릭해 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이 시범구매 참여를 위해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7조의33항에 따른
제품 등록이 필요
합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3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제품 시범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혁신성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을
   지정
고시하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4VL2t_2zCrY&pp=ygUP7ZiB7Iug7Iuc7KCc7Z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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