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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FT1~3)으로 지정 받은 제품만 혁신제품 전용몰에 제품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혁신장터 로그인 > 사이트 상단 우측의 상품등록 배너 클릭 > 등록 버튼 클릭 > 업체 정보 입력 > 상품 정보 입력 > 우측 하단 제출 버튼 클릭 > 상품등록 담당자가 승인처리 시 혁신장터에 노출
-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 반려 사유 확인 후 수정하여 다시 제출, 승인대기 하시면 됩니다.
- 제품 등록 절차는 혁신시제품→관련서식→(지정업체) 혁신시제품 지정 제품 혁신몰 등록 매뉴얼 (클릭해 바로가기)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이 시범구매 참여를 위해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제품 등록이 필요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3항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제품 시범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혁신성ㆍ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을 지정ㆍ고시하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
https://www.youtube.com/watch?v=4VL2t_2zCrY&pp=ygUP7ZiB7Iug7Iuc7KCc7Z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