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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19조 제1항 관련)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곱한 금액. ,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곱한 금액. ,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2조의2 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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