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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 연기공고 기준

 

자동연기 대상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마감일시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중 하나 이상이 도래하였거나, 장애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연기공고 기준

1. 장애중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는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 후로 연기

2.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각각 2시간 연기

3. 자동연기 결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근무시간에 초과시간을 가산하여 연기

4.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개찰일시가 장애중에 도래한 입찰

개찰일시를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1시간 후로 연기

5.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제출 마감일시가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도래한 입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로 연기

< 전자입찰 자동연기 예시 >

구 분 1의 예 2의 예 3의 예 4의 예
당초
공고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10:00 12:00 17:00 13:00
개찰일시 10:30 12:30 18:00 14:00
장애기간(발생~복구) 09:00
~
11:00
09:00
~
11:00
15:00
~
16:30
13:30
~
15:00
연기
공고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13:00 14:00 19:00
익일 10:00
-
개찰일시 14:00 14:30 20:00
익일 11:00
16:00

* 장애시각은 장애 및 장애복구공고 시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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