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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2025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

조 달 청 장

 

1
지정대상

 

о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4조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류 제출기간

 

회 별 제 출 기 간
1 2025. 01. 13. 2025. 02. 04.
2 2025. 04. 01. ~ 2025. 04. 18.
3 2025. 07. 01. ~ 2025. 07. 18.
4 2025. 10. 01. 2025. 10. 24.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о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3(발표 10, 기술설명 3, 질의응답 10)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о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기술이력서

 

 

주)특허와비즈니스는 우수조달물품 및 기술이력서 작성등 전문분야에서 여러분들을 적극 지원합니다.

 

제품에 적용된 기술 이력(2)

구분 기술의 종류
(유효기간)
기술 특징 해당 기술로 취득한
우수제품 지정번호
최초기술 특허 제00-xxxxxxx호
(OO.OO.OO~OO.OO.OO)


개량기술
(1)
특허 제00-xxxxxxx호
(OO.OO.OO~OO.OO.OO)


.
.
.
.
.
.


신청
기술
기술의 종류
(유효기간)
기술 특징 이전 기술과의 차별성
특허 제00-xxxxxxx호
(OO.OO.OO~OO.OO.OO)


 

주)

1. 세부품명 기준으로 작성(두 개 이상 세부품명 신청 시 각각 작성)

2. 신청 제품에 적용된 모든 기술을 각각 기재(국내기술에 한하여 작성)

3. 지정 신청 기술이 신제품(NEP), 신기술(NET), 혁신제품의 경우 반영된 특허 기재[예시: NEP(특허 10-000000호)]

4. 개량 기술이 하나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

5. “최초기술”이란 신청 기술과 연관되어 최초 등록한 기술을 말한다.

6. “개량기술”이란 최초 등록 이후 개선·향상된 기술을 말한다.

7. “신청기술”이란 최초 등록 이후 개량 과정을 거쳐 신청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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