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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필수서류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신기술인증,녹색성능인증 2024. 8. 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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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 구 분 필수여부 비고
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3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3-1비고1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붙임3
3-2비고2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
3-3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해당 시 -
3-4비고4 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4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

 

[공고서] 2024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공급자제안형 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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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240820_혁신제품_지정_연장_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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