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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필수서류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신기술인증,녹색성능인증
2024. 8. 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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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 | 구 분 | 필수여부 | 비고 | ||
1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필수 | 붙임1 | ||
2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필수 | 붙임2 | ||
3 |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
3-1비고1 |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붙임3 |
3-2비고2 |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 | ||
3-3비고3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 해당 시 | - | ||
3-4비고4 | 구매확약서 | 해당 시 | 붙임4 | ||
4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필수 | - |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
[공고서] 2024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공급자제안형 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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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240820_혁신제품_지정_연장_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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