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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신제품인증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신기술인증,녹색성능인증 2025. 6.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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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며,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NEP 신제품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 자격 및 대상 확인

  • 인증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 제품이어야 합니다.
  • 제외 품목: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 적용 제품,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신기술이 제품의 고유 기능과 무관한 제품,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시설,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 의료기기, 아이디어 제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론 적용 제품,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등은 제외됩니다.
  • 기타 조건:
    •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해야 합니다.
    •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야 합니다.
    •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사용 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신청 접수

  • 공고 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P신제품인증 웹사이트(www.nepmark.or.kr) 등을 통해 신제품(NEP)인증 신규 신청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는 연중 수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준비: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신제품인증신청서
    • 신청제품 설명서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KOLAS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12개월 이내에 발급한 성적서 원본)
    • 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모델명 확인 가능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입증 서류 (해당 시 필수)
    • 품질경영체계 관련 자료 (예: ISO 9001 인증서 사본)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관련 서류 (등록원부, 계약서 등)
    • 기타 기술 증빙 자료

3. 심사 절차

NEP 신제품 인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 서류·면접 심사 (1단계: 인증평가 위원회)
    • 심사 방법: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한 발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심사 범위: 신청 제품의 독창성, 난이도, 기술적 수준, 성능·품질의 우위성, 경제성 등을 심사하며, 현장 심사 상정 제품을 선정하고 제품명, 모델명 및 인증 범위를 조정합니다.
    • 참석: 신청 기관 제품 설명자가 참석하여 발표합니다.
  • 현장 심사 (2단계: 현장심사 위원회)
    • 심사 방법: 신청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외 제조 공장, 사업장, 신청 제품 설치 장소 등에서 현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심사 범위: 서류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신기술 적용 및 핵심 기술 구현 여부, 제품 성능 평가 기준의 적정성, 국산화 정도 등), 품질 보증 시스템을 심사합니다.
    • 선정: 서류·면접 심사 결과에 따라 현장 심사 대상 기관에 개별 통보됩니다.
  • 사전 예고 및 이의 조정 심사 (3단계: 인증평가 위원회)
    • 사전 예고: 서류·면접, 현장, 제품 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 제품에 대하여 사전 예고일부터 30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해관계인 및 수요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합니다.
    • 이의 조정 심사: 사전 예고 대상 제품에 대한 이의 조정 심사를 진행하며,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을 신청 기업에게 전달하여 신제품 인증의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 참석: 제품 담당자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여 개별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종합 심사 (4단계: 인증심의 위원회)
    • 심사 방법: 최종적으로 인증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합니다.
    • 심사 범위: 제품 평가 기준의 적정성, 제품 평가 결과, 현장 심사 결과, 평가 위원회에서 작성한 종합 평가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제품 인증 확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인증서 교부 및 지원

  •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 신제품(NEP) 인증서를 교부받게 되며, 해당 제품·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NEP 인증 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공공기관 구매촉진: 공공기관 20% 의무 구매 대상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수의계약 지원: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 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 자금의 융자 지원, 은행권 우대 대출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 대상: 기술 심사 면제
    • 정부 포상 대상: 신기술 실용화 정부 포상 대상
    • R&D 및 수출 지원: 정부 및 지자체 R&D, 수출 지원, 홍보 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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