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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신기술인증,녹색성능인증
2025. 6.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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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신청 절차는 크게 사전 절차, 온라인 신청, 혁신성 평가, 최종 지정 및 등록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사전 절차
-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www.g2b.go.kr)에 접속하여 신규이용자 등록을 통해 조달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물품식별번호 등록: 신청하려는 제품에 대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물품식별번호 없이도 지정 신청은 가능하지만, 혁신성 평가 이후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정 신청과 병행하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록정보시스템(www.g2b.go.kr:8053)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혁신장터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혁신장터(www.ppi.g2b.go.kr)에 접속하여 나라장터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혁신시제품 공고 확인: 혁신장터 상단 메뉴 '혁신시제품 지정'을 통해 진행 중인 공고를 확인하고, 공고 제목을 클릭하여 세부 내용을 파악합니다.
-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 공고에 따라 온라인으로 지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 제품의 매출액,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특허, 실용신안 등), 정부 R&D 지원 여부, 기술 완성도(TRL 7~9단계 해당), 유사 기술 현황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합니다. 공동권리자 또는 복수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약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내역 조회 및 보완 요청 제출: 신청 후에는 신청 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하고,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3. 혁신성 평가
- 혁신성 평가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평가합니다. 공공성은 국민생활 편의 향상, 공공 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 친환경/신산업/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 등을 평가하고, 혁신성은 제품의 신규성,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합니다.
- 혁신성 평가 결과 조회 및 추가 서류 제출: 혁신성 평가 심사 결과를 조회하고, 합격한 업체에 한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에는 설명자료, 현장 실태 조사서, 증빙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4. 최종 지정 및 등록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수요 발굴 위원회) 심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혁신장터 제품 등록: 최종 합격 시 혁신장터에 제품이 등록되며, 시범구매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 기준 (주요 내용)
- 혁신성: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또는 기존 기술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하여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의미합니다.
- 공공성: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어 국민생활 편의 향상, 공공 업무 혁신 등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제품, 또는 친환경, 신산업, 국민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을 의미합니다.
- 조달 적합성: 중앙 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 신고, 검사 등)를 이행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유형별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제품은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유형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등):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또는 공공성·혁신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제품 (각 부처 추천)
- 유형 2 (혁신시제품):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조달청 선정)
국내 최초로 조달청 특허인증 관련한 유튜브 채널을 개국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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