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혁신제품 혁신시제품 2차 제출서류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신기술인증,녹색성능인증
2025. 5. 13. 16:42
728x90
□ 혁신시제품 2차 서류(공공성, 혁신성 심사 모두 합격 업체만 해당)
가. 조달청(조달연구원)에서 규격 검토를 완료한‘최종 규격서’
※ 최종규격서는 조달연구원에서 혁신장터에 업로드한 내용을 기업이 최종 확인 후 제출
나.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기술혁신시제품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
※ 동 보고서는 특허기술진흥원에서 혁신장터에 업로드한 내용을 기업이 최종 확인 후 제출
☞ 주의사항 : 우수조달물품용 특허적용확인서는 인정 불가
다. 상용화 요건 증빙 서류
① 매출원장
- 매출이 없는 경우: 매출원장(신청기업의 전체제품 매출 내역)
-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원장, 건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출원장 제출 기준> - 제안제품의 최초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발행일부터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 * 제안서 ‘ 제품정보-(2)주요성능과 기능-객관적근거‘ 항목에 기술한 시험성적서 기준 - 단, 최초 자체(공인 포함) 시험자료 등 발행 이전에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최초 판매일로부터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 |
② 시험성적서: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유의사항> 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시 제안서 ‘ 혁신성-‘ 제품의탁월성-③적용기술’에 표기한 모든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에 대해 기술혁신시제품 특허적용 확인보고서를 제출해야 함(특허 적용 여부 결과, 누락 또는 일부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지정 불가 – 단, 일부적용(개선)은 심의회에서 판단하여 결정 ) 2.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제·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법정 의무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제·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