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혁신제품 혁신시제품 2차 제출서류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신기술인증,녹색성능인증 2025. 5. 13. 16:42
728x90

혁신시제품 2차 서류(공공성, 혁신성 심사 모두 합격 업체만 해당)

 

. 조달청(조달연구원)에서 규격 검토를 완료한최종 규격서

최종규격서는 조달연구원에서 혁신장터에 업로드한 내용을 기업이 최종 확인 후 제출

.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기술혁신시제품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

동 보고서는 특허기술진흥원에서 혁신장터에 업로드한 내용을 기업이 최종 확인 후 제출

주의사항 : 우수조달물품용 특허적용확인서는 인정 불가

 

. 상용화 요건 증빙 서류

 

매출원장

- 매출이 없는 경우: 매출원장(신청기업의 전체제품 매출 내역)

-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원장, 건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출원장 제출 기준>


- 제안제품의 최초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발행일부터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


* 제안서 󰊲 제품정보-(2)주요성능과 기능-객관적근거항목에 기술한 시험성적서 기준


- , 최초 자체(공인 포함) 시험자료 등 발행 이전에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최초 판매일로부터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

 

시험성적서: 공인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유의사항>


1.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시 제안서 󰊴 혁신성-‘󰊲 제품의탁월성-적용기술표기한 모든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에 대해 기술혁신시제품 특허적용 확인보고서를 제출해야 함(특허 적용 여부 결과, 누락 또는 일부적용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지정 불가 , 일부적용(개선)은 심의회에서 판단하여 결정 )


2.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개정)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법정 의무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개정) 등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