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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신기술인증,녹색성능인증 2025. 5. 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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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 일정 기준 충족 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술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요 신청 대상 제품:
    • 신제품(NEP) 또는 NEP를 포함한 제품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등록 후 특허 7년, 실용신안 3년 이내)
    • 저작권 등록된 우수 품질 소프트웨어(GS 인증)

2. 신청 준비:

  • 신청서류: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 제품설명서
    • 기술설명서 (해당 시)
    • 등록사항설명서 (특허, 실용신안 등 해당 시)
    • 제품사진
    • 신제품/신기술 인증서 사본 (해당 시)
    • 특허/실용신안 등록증 및 등록원부 사본 (해당 시)
    • 품질 관련 인증서 (해당 시)
    • 시험성적서 (해당 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기타 기술 및 품질 입증 서류
    • 2025년부터 추가된 기술이력서 (회차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필수)
  • 물품 목록화: 신청 전에 해당 제품에 대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1차 심사 대상에는 포함되나,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서류 중 하나인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우수제품지정신청)
  • 신청 기간: 연간 4회 정도 조달청에서 신청 기간을 공고합니다. 매년 말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 신청 불가)
  • 제출 마감: 회차별 신청 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 버튼 클릭 후 "업체신청완료" 상태 확인 필수)

4. 심사 절차:

  • 1차 심사 (기술 및 품질 심사): 외부 전문가들이 기술, 품질 위주로 평가하며, 70점 이상 시 통과합니다. 필요시 발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심사 당일 관련 서류(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비대면 심사 시에는 관련 서류를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 2차 심사 (적합성 심사): 1차 심사 통과 제품에 대해 생산 공장 또는 현장 실사를 진행하여 조달물품으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 의견 수렴: 심사 대상 품목, 신청 규격서 및 1차 심사 통과 여부를 일정 기간 동안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2차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우수제품 지정 및 계약:

  • 지정 통보: 최종 심의를 통과한 업체에 우수조달물품 지정 통보를 합니다.
  • 물품 규격 협의: 신청 업체와 조달품질원이 협의하여 물품 규격서를 결정합니다.
  • 계약 체결: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조달청과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 우수제품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하는 기술 및 품질 소명 자료는 최근 기준(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구매 면책, 판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우수제품 관련 공고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거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문의: 070-4056-7449, 7285) 또는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02-521-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이며, 세부 내용은 해당 연도의 조달청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