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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벤처나라 상품 지정등록 방법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신기술인증,녹색성능인증
2025. 3. 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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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 | 지정 절차 개요 |
추천기관 추천받은 경우 해당 |
1. (추천기관 후보 상품 모집) 추천기관별 기준에 따라 별도 모집 1) 추천기관 리스트는 공고서 p.7 참조 2) 추천받은 업체는 기술·품질평가 시 가점 2점을 받거나, 추천기관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해 기술 또는 품질평가 면제 가능 3) 추천기관은 자체 일정에 따라 후보 상품 모집 후 p.4 온라인 신청기간 전에 후보 추천 2. (후보 추천) 추천기관이 지정대상여부 검토, 자체평가 등 적격 상품을 조달청에 추천 * 단, 추천기관 사정 등으로 기술·품질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기관 요청에 따라 조달청에서 평가할 수 있음 |
① (지정 신청) 물품식별번호 부여 후,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신청
② (지정 심사) 신청 상품에 대해 기술·품질평가, 조달적합여부 등 심사
③ (지정 발표) 심사 결과 적격인 상품을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결과는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
④ (상품 등록) 지정된 제품은 벤처나라 상품등록 등 등록절차 진행
- 상품등록시에도 지정 신청시 제출한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국민안전물자 14종*에 속하는 경우 품질 인증,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
* 14종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도막형바닥재, 철제가드레일, 철제도로중앙분리대, 철제교량난간, 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알루미늄제교량난간, 낙석방지책, 차선분리대, 흙콘크리트, 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
※ 단, 지정 이후 벤처나라에 상품등록을 완료한 이후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및 지정마크 표시 허용